차용증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금액·변제기일·이자를 적는 차용증이에요. 금액을 넣으면 '금 일천만원정'처럼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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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장하면 빈 양식과 같아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 양식과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차용증, 어떤 양식인가요?
가족·친구·지인 사이에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그 사실과 갚는 조건을 남기는 문서예요. 빌린 금액, 빌린 날, 갚을 날, 이자, 갚는 방법을 적고 두 사람이 서명해요.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어 고쳐 쓰지 못하게 하는 게 관례라, 숫자를 넣으면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작성 팁
- 같은 내용으로 두 부를 만들어 각자 한 부씩 보관해요.
- 돈은 현금보다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기는 게 좋아요. 차용증과 이체 내역이 함께 있으면 증명이 쉬워요.
-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 넘는 부분은 무효예요.
- 신분증 사본을 함께 받아 두면 당사자를 확인하기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공증이 없어도 두 사람이 서명한 차용증은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돼요. 공증을 받으면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력이 더 강해지고, 내용에 따라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큰 금액이면 공증사무소에 상담해 보세요.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예요(2021년 7월 7일부터).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예요.
가족끼리 빌려준 돈도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가족 간 큰돈이 오가면 나중에 증여로 보일 수 있어요. 차용증과 이자·원금을 실제로 주고받은 기록을 남겨 두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브라우저 안에서 파일을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마지막 검토: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