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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이며 연봉별 실수령액 표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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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제 월급명세서와 금액이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마다 상여금 지급 방식, 비과세 항목, 보험료 정산 시점이 달라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로 정한 금액을 내다가 다음 해 4월에 정산하고,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바뀝니다. 소득세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의 차이를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를 넣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이 해당합니다.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8~20세 자녀'에도 따로 세면 자녀 수에 따라 매달 소득세가 20,830원(1명), 45,830원(2명), 3명부터 1명당 33,330원씩 더 줄어듭니다.

원천징수 비율 80%·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나 120%만큼 소득세를 뗄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이 줄거나 더 낼 수 있고, 120%는 그 반대입니다.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을 켜면 연봉을 13으로 나눠 한 달 급여를 잡아요. 13분의 1은 퇴직금 몫으로 보고 매달 받는 금액에서 빼는 방식이에요. 실제 지급 방법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다르니 계약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식대 비과세는 얼마까지 넣으면 되나요?

회사에서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돈으로 받는다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처럼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합쳐서 입력해 주세요.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어떤 도구인가요?

연봉 계약서의 금액이 매달 통장에 얼마로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연봉을 12개월(퇴직금 포함이면 13)로 나눈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뺍니다. 2026년 10월 급여 기준 요율과 2026년 2월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했고,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식대 같은 비과세액,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로 이직·연봉 협상 때 금액을 비교하기도 좋습니다.

사용 방법

  1. 연봉 입력

    세전 연봉을 원 단위로 입력하거나 아래 빠른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면 '퇴직금 포함 연봉'을 켭니다.

  2. 조건 맞추기

    월 비과세액(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을 실제 상황에 맞게 고릅니다.

  3. 결과 확인

    월 예상 실수령액과 항목별 공제액, 연봉별 실수령액 표를 확인합니다. 입력을 바꾸면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공식과 계산 예시

월 급여 = 연봉 ÷ 12 (퇴직금 포함 연봉은 ÷ 13)

과세 급여 = 월 급여 − 월 비과세액(식대 등)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41만~659만원, 천원 미만 절사) × 4.75%

건강보험 = 과세 급여 × 3.5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 = 과세 급여 × 0.9%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 × 원천징수 비율,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예시: 연봉 5,000만원, 식대 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1명(본인), 자녀 없음

  • 월 급여 4,166,666원, 과세 급여 3,966,666원
  • 국민연금 188,380원 (3,966,000원 × 4.75%, 10원 미만 절사)
  • 건강보험 142,600원, 장기요양보험 18,730원, 고용보험 35,690원
  • 소득세 190,620원, 지방소득세 19,060원
  • 공제 합계 595,080원 → 월 실수령액 3,571,586원

주의사항

  • 결과는 예상치예요. 회사마다 보험료 절사 방식이나 급여 지급일이 달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십 원에서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지난해 보수로 정산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바뀌어요. 정산이 있는 달은 공제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야근·휴일수당, 성과급, 상여금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금액은 반영하지 않아요. 상여가 나오는 달은 세금이 더 많이 떼여요.
  • 연말정산 결과(환급 또는 추가 납부)는 반영하지 않아요. 간이세액표는 1년 세금을 미리 나눠 떼는 기준일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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