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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미성년 자녀 있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적을 내용을 미리 정리하는 신청서예요. 자녀 목록, 첨부 서류, 3개월 숙려기간 안내가 들어 있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남편
아내
미성년 자녀
이름 / 생년월일 / 성별0자
제출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장하면 빈 양식과 같아요.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미성년 자녀 있음), 어떤 양식인가요?

부부가 합의해 이혼하려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내야 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민법 제836조의2). 이 양식은 당사자·자녀·첨부 서류를 미리 정리하는 작성 참고용이에요. 실제 신청은 법원에 비치된 공식 서식(주민등록번호 기재)에 옮겨 적어 내야 해요.

작성 팁

  • 부부가 함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원)에 출석해 신청해요.
  • 양육 협의서는 '양육 협의서' 양식으로 먼저 정리해 두면 법원 서식에 옮겨 적기 쉬워요.
  • 법원은 이혼 안내와 자녀 양육 안내를 꼭 받도록 해요. 시간을 넉넉히 잡아 출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을 그대로 법원에 내도 되나요?

아니요. 법원은 주민등록번호 등이 들어간 공식 서식을 받아요. 이 양식은 개인정보를 받지 않는 작성 참고용이라,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서식에 옮겨 적어 제출하세요.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가정폭력 등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사유서와 자료를 함께 내야 해요.

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바로 이혼되나요?

아니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협의이혼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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