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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포기각서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대를 위해 포기한다고 적는 재산포기각서예요. 상속재산 포기는 가정법원 신고가 따로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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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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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재산포기각서, 어떤 양식인가요?

가족 간 합의나 분쟁 정리 과정에서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대를 위해 포기한다는 뜻을 적는 문서예요. 다만 상속이 시작된 뒤 상속 자체를 포기하려면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 상속이 시작되기 전(부모가 살아 있을 때) 쓴 상속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이 각서는 주로 이미 받을 권리가 생긴 재산의 분할·정리 합의를 기록하는 데 써요.

작성 팁

  • 포기하는 재산을 주소·지분·계좌번호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요.
  • 부동산이라면 각서와 별도로 등기 절차(지분 이전 등)가 필요해요.
  • 재산을 넘겨받는 쪽에 증여세가 생길 수 있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쓴 상속포기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없어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 약속은 효력이 없고,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데 써도 되나요?

협의이혼 과정의 재산분할 합의는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혼이 성립하기 전의 포기 약속은 다툼이 될 수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나중에 강요를 받았다는 주장을 막으려면 공증(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아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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