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포기각서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대를 위해 포기한다고 적는 재산포기각서예요. 상속재산 포기는 가정법원 신고가 따로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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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재산포기각서, 어떤 양식인가요?
가족 간 합의나 분쟁 정리 과정에서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대를 위해 포기한다는 뜻을 적는 문서예요. 다만 상속이 시작된 뒤 상속 자체를 포기하려면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 상속이 시작되기 전(부모가 살아 있을 때) 쓴 상속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이 각서는 주로 이미 받을 권리가 생긴 재산의 분할·정리 합의를 기록하는 데 써요.
작성 팁
- 포기하는 재산을 주소·지분·계좌번호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요.
- 부동산이라면 각서와 별도로 등기 절차(지분 이전 등)가 필요해요.
- 재산을 넘겨받는 쪽에 증여세가 생길 수 있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쓴 상속포기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없어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 약속은 효력이 없고,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데 써도 되나요?
협의이혼 과정의 재산분할 합의는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혼이 성립하기 전의 포기 약속은 다툼이 될 수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나중에 강요를 받았다는 주장을 막으려면 공증(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아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양식
내용증명 - 상속포기 사실 통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수리받은 뒤, 다른 상속인이나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에게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이에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약속이행각서
돈이 아닌 약속(물건 반환, 공사 마무리, 연락 금지 등)을 언제까지 지키겠다고 적는 약속이행각서예요. 지키지 못할 때의 책임도 함께 적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증여계약서
부동산·현금·자동차 등을 대가 없이 넘겨줄 때 쓰는 증여계약서예요. 인도·등기, 부담부 증여, 세금 부담과 서면 증여 조항이 들어 있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