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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기본형)

보증금·월세·기간·특약을 적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기본형이에요. 실제 주택 계약은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권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 양식과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임대차계약서 (기본형), 어떤 양식인가요?

집이나 상가를 빌리고 빌려줄 때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이 양식은 개인 간 간단한 임대차에 쓸 수 있도록 ToolDoc이 새로 작성한 기본형이에요. 주택 전·월세 계약이라면 보증금 보호 항목이 더 꼼꼼히 들어간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쓰는 게 안전해요.

작성 팁

  • 계약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실제 소유자와 근저당·압류를 꼭 확인해요.
  • 주택이라면 잔금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기 쉬워요.
  • 특약에는 수리 책임, 반려동물, 중도 해지 같은 약속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기록을 남겨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으로 전세 계약을 해도 되나요?

쓸 수는 있지만 권하지 않아요. 전세처럼 보증금이 큰 계약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쓰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이 양식은 간단한 개인 간 임대차용이에요.

계약금만 내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다른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이 계약 이행(예: 중도금 지급)에 착수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565조, 제567조에 따라 임대차에도 적용).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효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가 합의해 서명한 계약서는 효력이 있어요. 다만 내용이 법에 어긋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큰 금액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 제565조(해약금)법무부 누리집(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마지막 검토: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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