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상속포기 사실 통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수리받은 뒤, 다른 상속인이나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에게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이에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장하면 빈 양식과 같아요.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용증명 - 상속포기 사실 통지, 어떤 양식인가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했는데, 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이 계속 연락할 때 보내는 문서예요.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019조·제1041조), 이 내용증명은 그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는 용도예요. 내용증명만으로는 상속포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작성 팁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 사본을 함께 동봉하면 확실해요.
-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손자녀·형제자매 등)가 상속인이 될 수 있어 가족에게도 미리 알려요.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해요. 우체국 보관용, 상대에게 보낼 것, 내가 가질 것이에요.
- 날짜·금액·약속 내용을 사실대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욕설은 빼요.
-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파일을 올려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속포기가 되나요?
아니요.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수리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생겨요. 이 문서는 그 결과를 채권자 등에게 알리는 통지일 뿐이에요.
한정승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에요. 어느 쪽이 나은지는 재산·빚 규모에 따라 달라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3개월이 지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민법 제1019조 제3항).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