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미성년자 계약 취소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맺은 계약(휴대폰·강의·게임 결제 등)을 법정대리인이 취소한다고 판매자에게 알리는 내용증명이에요. 민법 제5조를 근거로 대금 반환을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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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용증명 - 미성년자 계약 취소, 어떤 양식인가요?
만 19세가 안 된 자녀가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고가의 물건을 사거나 장기 계약을 맺었을 때, 부모나 자녀 본인이 그 계약을 취소한다고 알리는 문서예요.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취소하면 미성년자는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돼요(민법 제141조). 이 양식은 계약 내용, 미성년자인 사실, 취소 의사, 대금 반환 요구를 정리해 줘요.
작성 팁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약서·결제 내역 사본을 함께 준비해요.
- 받은 물건이 있으면 돌려줄 방법(반송 주소 등)을 함께 적으면 처리가 빨라요.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해요. 우체국 보관용, 상대에게 보낼 것, 내가 가질 것이에요.
- 날짜·금액·약속 내용을 사실대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욕설은 빼요.
-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파일을 올려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미성년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용돈처럼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한 거래, 권리만 얻는 행위 등은 취소할 수 없어요(민법 제5조·제6조). 또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속이거나 동의서를 위조했다면 취소권이 없어요(민법 제17조).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추인할 수 있는 날(성년이 된 날 등)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해야 해요(민법 제146조).
받은 물건은 어떻게 하나요?
취소하면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재 남아 있는 한도에서 돌려주면 돼요. 쓰지 않은 물건은 돌려주고, 이미 써서 없어진 부분은 돌려주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