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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간이 영수증)

돈을 받은 사람이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받았는지 확인해 주는 간이 영수증이에요. 칸을 채우면 금액이 한글로 바뀌어 Word·PDF로 바로 저장돼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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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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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장하면 빈 양식과 같아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 양식과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영수증 (간이 영수증), 어떤 양식인가요?

돈을 받은 사람이 낸 사람에게 '이 돈을 받았다'고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개인 간 중고 거래 대금, 과외비·레슨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 경조사 회비나 동호회 회비를 걷을 때처럼 카드 영수증이 나오지 않는 거래에서 써요. 민법은 돈을 갚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제474조).

영수증 (간이 영수증) 작성 방법

  1. '낸 사람' 칸에 돈을 준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적어요. 영수증은 이 사람이 보관하는 문서예요.
  2. '받은 금액'을 숫자로 적으면 한글 금액이 함께 적혀요.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으면 나중에 금액을 고쳐 쓰기 어려워요.
  3. '명목'에 무엇에 대한 돈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요. '중고 냉장고(모델명) 대금', '2026년 10월분 피아노 레슨비'처럼 적으면 같은 사람과 여러 번 거래해도 헷갈리지 않아요.
  4. 받은 날과 받은 방법(현금, 계좌 이체)을 적어요. 빌려준 돈의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명목에 '차용금 500만원 중 1차 상환'처럼 남은 금액을 알 수 있게 적어요.
  5. 받은 사람이 성명, 연락처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서 낸 사람에게 건네요. 사진으로 찍거나 PDF로 저장해 받은 사람도 사본을 남겨 두면 좋아요.
  6. 작성 예시: 낸 사람 '김○○', 받은 금액 '300,000', 명목 '2026년 10월분 피아노 레슨비(주 1회, 4회)', 받은 날 '2026년 10월 10일', 받은 방법 '계좌 이체', 받은 사람 '박○○'처럼 적으면 '금 삼십만원정 (₩300,000)'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낸 사람
돈을 준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
금액
받은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예: 금 삼십만원정 (₩300,000)
명목
무엇에 대한 돈인지. 일부 상환이면 전체 금액과 회차도 적어요.
받은 날·방법
날짜와 현금·계좌 이체 등 방법. 계좌 이체라면 보낸 은행도 적어 두면 이체 내역과 맞춰 보기 쉬워요.
받은 사람
성명, 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라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도 적어요.
작성일
영수증을 쓴 날짜. 받은 날과 다르면 둘 다 적어요.

주의할 점

  • 사업자가 경비로 처리하려는 거래라면 간이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거래 1건이 부가세를 포함해 3만원을 넘으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소득세법 제160조의2·시행령 제208조의2, 법인은 법인세법). 세무 처리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빌려준 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영수증에 남은 금액을 적어 두세요. '전액 수령'이라고 잘못 적으면 남은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영수증이 거의 유일한 기록이에요. 받은 사람의 서명을 꼭 받고, 가능하면 계좌 이체로 주고받는 게 안전해요.
  • 영수증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일 뿐, 그 돈을 주고받은 이유(계약 내용)까지 모두 증명하지는 않아요. 큰 거래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다툼이 예상되면 전문가 확인을 권해요.
  •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들어지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공용 컴퓨터라면 저장한 파일을 지우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영수증을 고쳐 써야 하면 기존 영수증에 덧쓰지 말고 새로 쓴 뒤 이전 영수증은 회수하거나 '무효'라고 표시하세요. 금액이 다른 영수증 두 장이 남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 중고 거래처럼 물건과 돈을 맞바꾸는 거래라면 영수증 명목에 물건 이름과 상태(예: '사용감 있음, 반품 불가')를 함께 적어 두면 나중의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단체(동호회, 모임)라면 누가 대표로 받았는지 성명과 직책을 함께 적어 두세요. 나중에 돈의 행방을 두고 오해가 생기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작성 팁

  • 같은 사람과 여러 번 거래하면 영수증마다 번호를 붙여요.
  • 계좌 이체였다면 이체 확인 화면을 함께 보관하면 더 확실해요.
  • 금액을 한글로만 따로 확인하고 싶다면 '숫자 한글 금액 변환' 도구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 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국세청 시스템으로 발급해 소득공제·경비 처리에 쓰는 증빙이고, 간이 영수증은 당사자끼리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예요. 사업자에게 물건을 샀다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세요.

도장이 없으면 서명만 해도 되나요?

네. 서명만으로도 돈을 받았다는 확인이 돼요. 도장 이미지가 필요하면 '도장 이미지 만들기'로 만들 수 있지만, 직접 서명하는 쪽이 본인 확인에 더 좋아요.

영수증을 써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돈을 갚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민법 제474조). 받지 못했다면 계좌 이체 기록, 메시지 대화처럼 돈을 준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보관하세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민법 제474조(영수증청구권)

마지막 검토: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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