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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불법추심 중지 요청

밤늦은 전화, 가족·직장 연락, 협박처럼 법이 금지한 방식으로 빚 독촉을 받을 때 채권추심자에게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이에요. 채권추심법 금지 행위를 근거로 적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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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용증명 - 불법추심 중지 요청, 어떤 양식인가요?

채권자나 추심업체가 폭언·협박을 하거나,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반복해 찾아오거나 연락하거나, 직장 동료들 앞에서 빚을 떠벌리는 식으로 독촉할 때 보내는 문서예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양식은 채무 관계, 문제 된 추심 행위, 법적 근거, 중지 요구와 이후 조치(신고)를 정리해 줘요.

작성 팁

  •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캡처, 방문 일시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 갚을 의사와 계획이 있다면 '덧붙일 내용'에 상환 협의 의사를 함께 적는 것이 좋아요.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해요. 우체국 보관용, 상대에게 보낼 것, 내가 가질 것이에요.
  • 날짜·금액·약속 내용을 사실대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욕설은 빼요.
  •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파일을 올려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있어도 추심을 거부할 수 있나요?

빚 자체를 없애는 문서는 아니에요. 정당한 추심은 받아야 하지만, 법이 금지한 방식(협박, 야간·반복 방문과 연락, 여러 사람 앞에서 빚 알리기 등)은 중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대부업체·금융회사의 불법추심은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협박·폭행 등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정하면 연락이 멈추나요?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대부업자 등 일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어요. 금융회사·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니, 상대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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