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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사고·분쟁 당사자가 손해배상 금액과 지급 방법, 이후 청구 여부를 정하는 합의서예요.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에 두루 쓰는 기본형으로 Word·PDF로 받을 수 있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 양식과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합의서, 어떤 양식인가요?

교통사고, 폭행, 물건 파손, 층간 소음처럼 다툼이 생긴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한 내용을 적는 문서예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어떻게 주는지, 합의 뒤에 더 청구하지 않을지, 형사 사건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지를 정해요. 민법은 이런 약속을 '화해'(제731조)라고 부르고, 한 번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뒤집기 어려워요.

합의서 작성 방법

  1. 당사자를 '갑'(가해자 또는 지급하는 사람)과 '을'(피해자 또는 받는 사람)로 정하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적어요.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부모)이 함께 서명해야 해요.
  2. '사건의 표시'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두 문장으로 적어요. 경찰 사건이라면 접수 경찰서와 사건 번호, 보험 사고라면 사고 접수 번호를 적으면 어떤 사건의 합의인지 분명해져요.
  3. '합의 내용'에 합의금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고(예: 금 삼백만원정 ₩3,000,000), 지급 날짜와 방법(계좌 이체, 받을 계좌)을 적어요. 나눠 주기로 했다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을 모두 적어요.
  4. 합의 뒤의 약속을 적어요.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 형사 사건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합의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합의가 무효가 되는지 같은 조건을 분명히 적어요.
  5. 같은 내용으로 2부를 만들어 각자 1부씩 보관하고, 두 사람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요. 큰 금액이면 신분증 사본을 서로 확인하고 간인(두 장 이상일 때 장 사이에 찍는 도장)을 해 두면 좋아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당사자
양쪽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리인이 서명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정보도 함께 남겨요.
사건의 표시
일시, 장소, 사건 내용, 경찰·보험 접수 번호. 어떤 분쟁에 대한 합의인지 특정되어야 해요.
합의금과 지급 방법
금액(한글·숫자 병기), 지급일, 계좌 등 지급 방법, 분할 지급 일정.
청구 포기 범위
이 사건으로 더 이상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그 범위. 치료비·후유증처럼 예외로 남길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따로 적어요.
처벌 의사 (형사)
형사 사건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수사기관·법원에 이 합의서를 낼 수 있다는 동의.
작성일·서명
작성 날짜와 양쪽 서명 또는 날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서명이 함께 있어야 해요.

주의할 점

  •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범위가 넓어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같은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예외 조항을 두거나 서두르지 않는 게 좋아요.
  • 형사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범죄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도 있고, 합의해도 처벌은 그대로 하되 양형에만 참작되는 죄도 있어요.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면, 돈을 받지 못해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지급을 확인한 뒤 제출하거나 '지급이 완료되면 효력이 생긴다'는 조건을 적어 두세요.
  • 화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민법 제733조, 일부 예외 있음). 금액과 조건을 충분히 따져 보고 서명하세요.
  • 이 양식은 일반적인 기본형이에요. 교통사고는 보험사,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 절차가 따로 있으니 해당 절차와 함께 진행하고, 큰 금액이나 다툼이 남은 사건은 전문가 확인을 권해요.
  • 상대가 보험사나 회사 담당자라면 합의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리인과 합의할 때는 본인의 위임장을 함께 받아 두는 게 안전해요.

작성 팁

  • 합의금은 숫자만 적지 말고 한글로도 적어 고쳐 쓰기 어렵게 해요. '숫자 한글 금액 변환' 도구를 쓰면 편해요.
  • 계좌 이체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고, 현금이라면 영수증을 따로 받아요.
  • 합의서는 2부를 만들어 각자 보관하고, 수사기관 제출용 사본이 필요하면 미리 한 부 더 만들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 없이도 당사자가 합의해 서명한 합의서는 효력이 있어요. 다만 공증(특히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을 받아 두면 돈을 주지 않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금액이 크면 공증사무소나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나요?

범죄 종류에 따라 달라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도 있지만, 그 밖의 죄는 합의해도 재판이 진행되고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정도일 수 있어요. 정확한 영향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합의금을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안 주면요?

합의서에 회차별 날짜와 금액,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기로 하는 조항(기한이익 상실)을 적어 두면 대응하기 쉬워요. 그래도 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고 지급명령·소송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와 합의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 유효한 계약을 할 수 없어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거나 동의해야 해요. 법정대리인의 신분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받아 두세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마지막 검토: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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