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사고·분쟁 당사자가 손해배상 금액과 지급 방법, 이후 청구 여부를 정하는 합의서예요.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에 두루 쓰는 기본형으로 Word·PDF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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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 양식과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합의서, 어떤 양식인가요?
교통사고, 폭행, 물건 파손, 층간 소음처럼 다툼이 생긴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한 내용을 적는 문서예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어떻게 주는지, 합의 뒤에 더 청구하지 않을지, 형사 사건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지를 정해요. 민법은 이런 약속을 '화해'(제731조)라고 부르고, 한 번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뒤집기 어려워요.
합의서 작성 방법
- 당사자를 '갑'(가해자 또는 지급하는 사람)과 '을'(피해자 또는 받는 사람)로 정하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적어요.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부모)이 함께 서명해야 해요.
- '사건의 표시'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두 문장으로 적어요. 경찰 사건이라면 접수 경찰서와 사건 번호, 보험 사고라면 사고 접수 번호를 적으면 어떤 사건의 합의인지 분명해져요.
- '합의 내용'에 합의금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고(예: 금 삼백만원정 ₩3,000,000), 지급 날짜와 방법(계좌 이체, 받을 계좌)을 적어요. 나눠 주기로 했다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을 모두 적어요.
- 합의 뒤의 약속을 적어요.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 형사 사건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합의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합의가 무효가 되는지 같은 조건을 분명히 적어요.
- 같은 내용으로 2부를 만들어 각자 1부씩 보관하고, 두 사람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요. 큰 금액이면 신분증 사본을 서로 확인하고 간인(두 장 이상일 때 장 사이에 찍는 도장)을 해 두면 좋아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당사자
- 양쪽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리인이 서명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정보도 함께 남겨요.
- 사건의 표시
- 일시, 장소, 사건 내용, 경찰·보험 접수 번호. 어떤 분쟁에 대한 합의인지 특정되어야 해요.
- 합의금과 지급 방법
- 금액(한글·숫자 병기), 지급일, 계좌 등 지급 방법, 분할 지급 일정.
- 청구 포기 범위
- 이 사건으로 더 이상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그 범위. 치료비·후유증처럼 예외로 남길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따로 적어요.
- 처벌 의사 (형사)
- 형사 사건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수사기관·법원에 이 합의서를 낼 수 있다는 동의.
- 작성일·서명
- 작성 날짜와 양쪽 서명 또는 날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서명이 함께 있어야 해요.
주의할 점
-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범위가 넓어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같은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예외 조항을 두거나 서두르지 않는 게 좋아요.
- 형사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범죄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도 있고, 합의해도 처벌은 그대로 하되 양형에만 참작되는 죄도 있어요.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면, 돈을 받지 못해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지급을 확인한 뒤 제출하거나 '지급이 완료되면 효력이 생긴다'는 조건을 적어 두세요.
- 화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민법 제733조, 일부 예외 있음). 금액과 조건을 충분히 따져 보고 서명하세요.
- 이 양식은 일반적인 기본형이에요. 교통사고는 보험사,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 절차가 따로 있으니 해당 절차와 함께 진행하고, 큰 금액이나 다툼이 남은 사건은 전문가 확인을 권해요.
- 상대가 보험사나 회사 담당자라면 합의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리인과 합의할 때는 본인의 위임장을 함께 받아 두는 게 안전해요.
작성 팁
- 합의금은 숫자만 적지 말고 한글로도 적어 고쳐 쓰기 어렵게 해요. '숫자 한글 금액 변환' 도구를 쓰면 편해요.
- 계좌 이체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고, 현금이라면 영수증을 따로 받아요.
- 합의서는 2부를 만들어 각자 보관하고, 수사기관 제출용 사본이 필요하면 미리 한 부 더 만들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 없이도 당사자가 합의해 서명한 합의서는 효력이 있어요. 다만 공증(특히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을 받아 두면 돈을 주지 않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금액이 크면 공증사무소나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나요?
범죄 종류에 따라 달라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도 있지만, 그 밖의 죄는 합의해도 재판이 진행되고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정도일 수 있어요. 정확한 영향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합의금을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안 주면요?
합의서에 회차별 날짜와 금액,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기로 하는 조항(기한이익 상실)을 적어 두면 대응하기 쉬워요. 그래도 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고 지급명령·소송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와 합의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 유효한 계약을 할 수 없어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거나 동의해야 해요. 법정대리인의 신분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받아 두세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마지막 검토: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