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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시급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일급·주급·월급·연봉으로 환산해요. 올해 최저시급과 비교해 미달인지도 바로 알려 줘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가 받아요(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해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에요.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을 받아요.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라 반올림해 209시간으로 써요. 주 20시간이면 (20 + 4) × 4.345 ≈ 104시간이에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최저임금 비교는 시급 기준이라 주휴수당을 빼고 비교해요. 월급으로 비교할 때는 주휴시간이 포함된 209시간 기준 금액(2026년 2,156,880원)과 비교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수습 3개월 이내(1년 이상 계약, 단순노무직 제외)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주휴수당·시급 계산기, 어떤 도구인가요?

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일급·주급·월급·연봉으로 바꿔 보여 줘요.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의 시급이 한 달에 얼마인지, 주 15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얼마나 붙는지, 내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을 넘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은 연도별로 골라 비교할 수 있고, 월급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계산해요.

사용 방법

  1. 시급 넣기

    처음에는 올해 최저시급이 채워져 있어요. 받는 시급으로 바꾸세요.

  2. 근무시간 넣기

    연장근로를 뺀 1주 소정근로시간과 1주 근무일수를 넣어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어요.

  3. 결과 확인

    주휴수당과 일급·주급·월급·연봉, 최저임금 미달 여부가 바로 나와요.

공식과 계산 예시

주휴시간 = min(1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주 15시간 미만은 0)

주급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월 환산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반올림

월급 = 시급 × 월 환산 시간, 연봉 = 월급 × 12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 5일 근무

  • 주휴수당 82,560원(8시간), 주급 495,360원
  • 일급 82,560원, 주휴 포함 일급 99,072원
  • 월급 2,156,880원(209시간), 연봉 25,882,560원

기준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과 근로기준법 기준이에요. 2025년(10,030원), 2027년(10,700원)도 골라 비교할 수 있어요.

출처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제2025-47호)

주의사항

  • 결과는 세금·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에요.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 주휴수당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생겨요. 결근한 주는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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