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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전세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주택·상가 법정 전환율 상한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계산해 기준일과 함께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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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환율 상한은 지금 얼마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3.00%(2026년 8월 27일 결정, 10월 22일 동결)일 때 주택은 3.00% + 2%p = 연 5.0%예요. 상가는 3.00% × 4.5 = 13.5%보다 연 12%가 낮아 연 12%예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어요.

새로 계약할 때도 상한을 지켜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그래서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바꾸는 경우가 대상이고, 처음 맺는 계약의 보증금·월세는 당사자가 정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구체적인 경우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한을 넘는 월세를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 더 낸 월세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다툼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해 보세요.

월세는 왜 원 단위에서 버리나요?

보증금 × 전환율 ÷ 12가 딱 떨어지지 않을 때 상한을 넘지 않도록 원 미만을 버려요. 실제 계약은 보통 천 원이나 만 원 단위로 정해요.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어떤 도구인가요?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거나, 월세 계약을 전세 보증금으로 따져 볼 때 쓰는 계산기입니다. 줄이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해 12로 나누면 월세가 되고, 거꾸로 월세 × 12를 전환율로 나눈 금액을 보증금에 더하면 전세 환산 보증금이 됩니다.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법이 정한 전환율 상한이 있어서, 주택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 상가는 연 12%와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화면에 현재 기준금리와 확인한 날짜, 그에 따른 상한을 보여 줍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재계약 때 월세 전환 제안 확인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자고 할 때 제시한 월세가 법정 상한 안인지 확인해요.

  • 전세와 월세 매물 비교

    보증금과 월세가 서로 다른 매물을 전세 환산 보증금으로 바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요.

  • 상가 임대료 협상

    상가 보증금을 줄이고 차임을 올릴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한에 맞는지 계산해요.

사용 방법

  1. 방향과 종류 고르기

    전세 → 월세 또는 월세 → 전세를 고르고, 주택인지 상가인지 고릅니다.

    • 주택과 상가는 법정 상한 계산 방법이 달라요.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기준을 따라요.
  2. 금액과 전환율 넣기

    보증금과 월세를 넣습니다. 전환율 칸을 비워 두면 법정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 집주인이 제시한 전환율이 있으면 그 값을 넣어 비교해요.
    • 기준금리가 바뀌었으면 기준금리 칸을 고쳐요.
  3. 결과 확인

    바꾼 뒤 월세나 전세 환산 보증금, 적용 전환율이 나옵니다. 상한을 넘으면 경고가 뜹니다.

    • '결과 복사'로 계약 상담 메모에 붙여 넣을 수 있어요.
    • 상한은 기존 계약을 바꿀 때 적용돼요. 새 계약은 당사자가 정해요.

공식과 계산 예시

전세 → 월세: 월세 = (기존 보증금 − 바꾼 뒤 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 → 전세: 전세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주택 법정 상한 = min(연 10%, 기준금리 + 연 2%p)

상가 법정 상한 = min(연 12%, 기준금리 × 4.5)

예시: 주택, 전세 3억원 → 보증금 1억원, 기준금리 연 3.00%

  • 법정 상한 = min(10%, 3.00% + 2%p) = 연 5.0%
  • 월세 = 2억원 × 5% ÷ 12 = 833,333원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2026년 7월 1일 시행본, 2026-10-23 원문 확인)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2026-10-22 금융통화위원회 동결, 보도 확인) 기준이에요.

출처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시행령 제5조,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주 나는 문제와 해결

부동산에서 들은 전환율과 상한이 달라요
한국부동산원 등이 발표하는 지역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실제 거래를 모은 통계이고, 법정 상한과는 다른 값이에요.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로 정해져요.
기준금리가 화면 값과 달라요
화면에 적힌 확인일 이후 한국은행이 금리를 바꿨을 수 있어요. 기준금리 칸에 새 값을 넣으면 상한도 다시 계산돼요.
월세 → 전세 결과가 너무 커요
전환율이 낮을수록 같은 월세가 더 큰 보증금이 돼요. 실제 시세와 비교하려면 지역 평균 전환율 같은 실제 값을 넣어 보세요.

주의사항

  • 법정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기준이에요.
  •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기준금리는 화면에 적힌 확인일 기준이에요. 계약 전에 한국은행 발표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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