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전세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주택·상가 법정 전환율 상한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계산해 기준일과 함께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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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도구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환율 상한은 지금 얼마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3.00%(2026년 8월 27일 결정, 10월 22일 동결)일 때 주택은 3.00% + 2%p = 연 5.0%예요. 상가는 3.00% × 4.5 = 13.5%보다 연 12%가 낮아 연 12%예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어요.
새로 계약할 때도 상한을 지켜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그래서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바꾸는 경우가 대상이고, 처음 맺는 계약의 보증금·월세는 당사자가 정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구체적인 경우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한을 넘는 월세를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 더 낸 월세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다툼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해 보세요.
월세는 왜 원 단위에서 버리나요?
보증금 × 전환율 ÷ 12가 딱 떨어지지 않을 때 상한을 넘지 않도록 원 미만을 버려요. 실제 계약은 보통 천 원이나 만 원 단위로 정해요.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어떤 도구인가요?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거나, 월세 계약을 전세 보증금으로 따져 볼 때 쓰는 계산기입니다. 줄이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해 12로 나누면 월세가 되고, 거꾸로 월세 × 12를 전환율로 나눈 금액을 보증금에 더하면 전세 환산 보증금이 됩니다.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법이 정한 전환율 상한이 있어서, 주택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 상가는 연 12%와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화면에 현재 기준금리와 확인한 날짜, 그에 따른 상한을 보여 줍니다.
이럴 때 쓰세요
재계약 때 월세 전환 제안 확인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자고 할 때 제시한 월세가 법정 상한 안인지 확인해요.
전세와 월세 매물 비교
보증금과 월세가 서로 다른 매물을 전세 환산 보증금으로 바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요.
상가 임대료 협상
상가 보증금을 줄이고 차임을 올릴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한에 맞는지 계산해요.
사용 방법
방향과 종류 고르기
전세 → 월세 또는 월세 → 전세를 고르고, 주택인지 상가인지 고릅니다.
- 주택과 상가는 법정 상한 계산 방법이 달라요.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기준을 따라요.
금액과 전환율 넣기
보증금과 월세를 넣습니다. 전환율 칸을 비워 두면 법정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 집주인이 제시한 전환율이 있으면 그 값을 넣어 비교해요.
- 기준금리가 바뀌었으면 기준금리 칸을 고쳐요.
결과 확인
바꾼 뒤 월세나 전세 환산 보증금, 적용 전환율이 나옵니다. 상한을 넘으면 경고가 뜹니다.
- '결과 복사'로 계약 상담 메모에 붙여 넣을 수 있어요.
- 상한은 기존 계약을 바꿀 때 적용돼요. 새 계약은 당사자가 정해요.
공식과 계산 예시
전세 → 월세: 월세 = (기존 보증금 − 바꾼 뒤 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 → 전세: 전세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주택 법정 상한 = min(연 10%, 기준금리 + 연 2%p)
상가 법정 상한 = min(연 12%, 기준금리 × 4.5)
예시: 주택, 전세 3억원 → 보증금 1억원, 기준금리 연 3.00%
- 법정 상한 = min(10%, 3.00% + 2%p) = 연 5.0%
- 월세 = 2억원 × 5% ÷ 12 = 833,333원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2026년 7월 1일 시행본, 2026-10-23 원문 확인)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2026-10-22 금융통화위원회 동결, 보도 확인) 기준이에요.
출처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시행령 제5조,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주 나는 문제와 해결
- 부동산에서 들은 전환율과 상한이 달라요
- 한국부동산원 등이 발표하는 지역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실제 거래를 모은 통계이고, 법정 상한과는 다른 값이에요.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로 정해져요.
- 기준금리가 화면 값과 달라요
- 화면에 적힌 확인일 이후 한국은행이 금리를 바꿨을 수 있어요. 기준금리 칸에 새 값을 넣으면 상한도 다시 계산돼요.
- 월세 → 전세 결과가 너무 커요
- 전환율이 낮을수록 같은 월세가 더 큰 보증금이 돼요. 실제 시세와 비교하려면 지역 평균 전환율 같은 실제 값을 넣어 보세요.
주의사항
- 법정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기준이에요.
-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기준금리는 화면에 적힌 확인일 기준이에요. 계약 전에 한국은행 발표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