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예금 계산기
매월 넣는 적금과 한 번에 맡기는 예금의 만기 수령액과 이자를 계산합니다. 단리·월복리, 일반과세 15.4%·비과세를 골라 세전·세후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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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도구
자주 묻는 질문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나오나요?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가 붙어 합계 15.4%예요. 각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해요.
단리와 월복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도 다음 달 이자가 붙어요.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차이가 커져요.
적금 단리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납입액 × 연 이자율 ÷ 12 × n(n+1)/2예요. n개월 적금이면 첫 달 돈은 n개월, 둘째 달 돈은 n−1개월, 마지막 달 돈은 1개월 동안 이자가 붙기 때문이에요.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 이율은 상품마다 따로 정해져 있고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아요. 이 계산기는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만 계산해요.
적금·예금 계산기, 어떤 도구인가요?
적금과 예금을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매월 같은 돈을 넣는 적금은 먼저 넣은 돈일수록 이자가 오래 붙기 때문에, 같은 연 이자율이어도 같은 원금의 예금보다 이자가 훨씬 적습니다. 월 납입액이나 예치 금액, 기간, 연 이자율로 세전 이자와 이자소득세(14%)·지방소득세(1.4%)를 뺀 세후 이자, 만기 수령액을 보여 주고, 단리와 월복리, 일반과세와 비과세를 바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은행 광고의 금리가 실제로 얼마를 남기는지 확인할 때 쓰세요.
이럴 때 쓰세요
적금 광고 금리 확인
'연 5% 적금'이 실제로 이자를 얼마나 주는지, 세금을 떼면 얼마가 남는지 확인해요.
예금과 적금 비교
같은 돈을 한 번에 맡길 때와 나눠 넣을 때 만기 수령액 차이를 비교해요.
비과세 상품 효과 확인
세금이 없는 상품이 일반과세보다 얼마나 더 받는지 계산해요.
사용 방법
상품과 방식 고르기
적금(매월 납입)인지 예금(한 번에 예치)인지, 단리인지 월복리인지, 과세 방식을 고릅니다.
- 상품 설명서의 이자 계산 방식을 확인해 고르세요. 대부분 적금은 단리예요.
- 일반과세는 이자의 15.4%를 떼요.
금액·기간·금리 넣기
월 납입액이나 예치 금액, 기간(개월), 세전 연 이자율을 넣습니다.
- 우대금리를 받는다면 우대금리를 더한 최종 금리를 넣어요.
만기 수령액 확인
원금 합계, 세전 이자, 세금,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이 나옵니다.
- '결과 복사'로 상품 비교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공식과 계산 예시
월 이율 r = 연 이자율 ÷ 12, 기간 n = 개월 수
적금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r × n(n+1) ÷ 2
적금 월복리 이자 = 월 납입액 × Σ((1 + r)^k − 1), k = 1…n
예금 단리 이자 = 예치 금액 × r × n, 월복리 = 예치 금액 × ((1 + r)^n − 1)
이자소득세 = 이자 × 14%, 지방소득세 = 이자소득세 × 10% (각 10원 미만 버림)
예시: 적금 월 10만원, 12개월, 연 3.6% 단리, 일반과세
- 이자 = 100,000 × 0.3% × 78 = 23,400원
- 소득세 3,270원 + 지방소득세 320원
- 만기 수령액 = 1,200,000 + 19,810 = 1,219,810원
기준 2026년 소득세법·지방세법 기준이에요.
자주 나는 문제와 해결
-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 적금은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 이자만 받아요. 그래서 연 5% 12개월 적금의 세전 이자는 원금 합계의 약 2.7% 정도예요.
- 은행 앱 금액과 조금 달라요
- 은행은 일수로 이자를 계산하거나 납입일이 늦으면 이자를 줄여요.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날 넣고 한 달을 1/12년으로 본 값이에요.
- 세금우대(9.5%) 상품은요?
-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5.4%와 비과세만 지원해요. 세금우대 상품은 '비과세'로 계산한 세전 이자에 9.5%를 곱해 직접 빼 보세요.
주의사항
- 우대금리 조건, 중도해지, 납입 지연은 반영하지 않아요.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