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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계약서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 때 차량 정보·매매대금·인도일·이전등록·사고 책임을 정하는 차량 매매계약서예요. Word·PDF로 받아 두 사람이 한 부씩 서명해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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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 양식과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 매매계약서, 어떤 양식인가요?

중고차를 개인끼리 직접 사고팔 때 차량 정보, 매매대금과 지급 방법, 차를 넘겨주는 날, 이전등록 기한, 넘겨주기 전후의 사고·세금·과태료 책임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매매업자를 거치는 거래는 업자가 정한 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쓰지만, 직거래는 이런 서류가 없어 계약서로 약속을 분명히 해 두는 게 특히 중요해요.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1. 차량 표시 칸에 자동차등록증을 보고 차량번호, 차종·차명, 연식, 차대번호, 주행거리를 그대로 옮겨 적어요. 차대번호는 실제 차량에 새겨진 번호와 같은지 직접 확인하세요.
  2. 매매대금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고, 계약금·잔금을 나눈다면 각각의 금액과 지급일을 적어요. 대금은 계좌 이체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는 게 좋아요.
  3. 인도일(차와 열쇠, 서류를 넘겨주는 날)과 이전등록 기한을 적어요. 매수인은 산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4. 약정 사항에 압류·저당 여부, 알고 있는 사고·침수 이력, 인도 전후 사고·과태료·자동차세 부담 기준, 하자에 대한 약속을 적어요. 특약은 '엔진 경고등은 매도인이 인도 전 수리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써요.
  5. 매도인·매수인이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적고 서명해요. 같은 내용으로 2부를 만들어 각자 보관하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매도용 인감증명서 등)를 함께 주고받아요.
  6. 작성 예시: 차량번호 '12가 3456', 차종 '승용 / ○○ 2.0', 연식 '2021년식', 주행거리 '58,300km', 매매대금 '금 일천이백만원정 (₩12,000,000)', 계약금 100만원 계약일 지급, 잔금 1,100만원 인도일 지급처럼 적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차량 표시
차량번호, 차종·차명, 연식, 차대번호, 주행거리. 자동차등록증과 일치해야 해요.
매매대금
총액(한글·숫자 병기), 계약금·잔금 금액과 지급일, 지급 계좌.
인도·이전등록
차량·열쇠·서류 인도일, 이전등록 신청 기한과 담당자.
권리관계
압류·저당권이 없다는 확인, 있으면 언제까지 누가 말소하는지.
책임 구분
인도 시각 기준 사고·과태료·범칙금·자동차세 부담, 보험 처리.
당사자 서명
매도인·매수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서명.

주의할 점

  • 계약 전에 자동차등록원부(정부24에서 발급)로 실제 소유자와 압류·저당권을 꼭 확인하세요. 압류나 저당이 남은 차는 이전등록이 막히거나 나중에 차를 잃을 위험이 있어요.
  • 이전등록이 끝나기 전까지는 서류상 소유자가 매도인이라, 그 사이 생긴 과태료나 사고 책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인도 날짜와 시각을 적고 이전등록을 최대한 빨리 마치세요.
  • 매도인은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와 이전등록 절차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세요.
  •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라도 숨긴 하자가 있으면 민법상 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요. 반대로 '현 상태 그대로 인도' 같은 특약의 효력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고가 차량이나 다툼이 예상되면 전문가 확인을 권해요.
  • 자동차보험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매도인은 보험을 해지하거나 다른 차로 바꾸고, 매수인은 인도받기 전에 새로 가입해 무보험 운행이 없게 하세요.
  • 차대번호와 주행거리를 계약서에 적어 두면 차량을 바꿔치기하거나 계기판을 조작하는 사기를 막는 데 도움이 돼요. 보험개발원 등에서 사고 이력을 미리 조회해 보는 것도 좋아요.
  • 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면 영수증을 꼭 따로 받고, 큰 금액은 계좌 이체로 기록을 남기세요.

작성 팁

  • 계약서에 차량 사진(계기판 주행거리, 외관 흠집)을 찍어 날짜와 함께 보관하면 상태를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 매매대금은 한글로도 적어요. '숫자 한글 금액 변환' 도구가 편해요.
  • 신분증 사본을 주고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도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분증 마스킹' 도구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전등록은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수인이 산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매수인이 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계약서에 담당자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보통 매수인이 이전등록할 때 내요. 세율과 금액은 차종과 용도에 따라 다르니 위택스나 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차를 넘긴 뒤 과태료 고지서가 저에게 오면요?

인도 이후의 위반이라면 계약서의 인도 일시와 인도 확인 서명을 근거로 실제 운전자에게 넘기는 절차(의견 진술 등)를 밟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 시각을 계약서에 꼭 적어 두는 게 좋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정부24(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마지막 검토: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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