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계약서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 때 차량 정보·매매대금·인도일·이전등록·사고 책임을 정하는 차량 매매계약서예요. Word·PDF로 받아 두 사람이 한 부씩 서명해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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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 양식과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 매매계약서, 어떤 양식인가요?
중고차를 개인끼리 직접 사고팔 때 차량 정보, 매매대금과 지급 방법, 차를 넘겨주는 날, 이전등록 기한, 넘겨주기 전후의 사고·세금·과태료 책임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매매업자를 거치는 거래는 업자가 정한 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쓰지만, 직거래는 이런 서류가 없어 계약서로 약속을 분명히 해 두는 게 특히 중요해요.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 차량 표시 칸에 자동차등록증을 보고 차량번호, 차종·차명, 연식, 차대번호, 주행거리를 그대로 옮겨 적어요. 차대번호는 실제 차량에 새겨진 번호와 같은지 직접 확인하세요.
- 매매대금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고, 계약금·잔금을 나눈다면 각각의 금액과 지급일을 적어요. 대금은 계좌 이체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는 게 좋아요.
- 인도일(차와 열쇠, 서류를 넘겨주는 날)과 이전등록 기한을 적어요. 매수인은 산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 약정 사항에 압류·저당 여부, 알고 있는 사고·침수 이력, 인도 전후 사고·과태료·자동차세 부담 기준, 하자에 대한 약속을 적어요. 특약은 '엔진 경고등은 매도인이 인도 전 수리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써요.
- 매도인·매수인이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적고 서명해요. 같은 내용으로 2부를 만들어 각자 보관하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매도용 인감증명서 등)를 함께 주고받아요.
- 작성 예시: 차량번호 '12가 3456', 차종 '승용 / ○○ 2.0', 연식 '2021년식', 주행거리 '58,300km', 매매대금 '금 일천이백만원정 (₩12,000,000)', 계약금 100만원 계약일 지급, 잔금 1,100만원 인도일 지급처럼 적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차량 표시
- 차량번호, 차종·차명, 연식, 차대번호, 주행거리. 자동차등록증과 일치해야 해요.
- 매매대금
- 총액(한글·숫자 병기), 계약금·잔금 금액과 지급일, 지급 계좌.
- 인도·이전등록
- 차량·열쇠·서류 인도일, 이전등록 신청 기한과 담당자.
- 권리관계
- 압류·저당권이 없다는 확인, 있으면 언제까지 누가 말소하는지.
- 책임 구분
- 인도 시각 기준 사고·과태료·범칙금·자동차세 부담, 보험 처리.
- 당사자 서명
- 매도인·매수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서명.
주의할 점
- 계약 전에 자동차등록원부(정부24에서 발급)로 실제 소유자와 압류·저당권을 꼭 확인하세요. 압류나 저당이 남은 차는 이전등록이 막히거나 나중에 차를 잃을 위험이 있어요.
- 이전등록이 끝나기 전까지는 서류상 소유자가 매도인이라, 그 사이 생긴 과태료나 사고 책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인도 날짜와 시각을 적고 이전등록을 최대한 빨리 마치세요.
- 매도인은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와 이전등록 절차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세요.
-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라도 숨긴 하자가 있으면 민법상 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요. 반대로 '현 상태 그대로 인도' 같은 특약의 효력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고가 차량이나 다툼이 예상되면 전문가 확인을 권해요.
- 자동차보험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매도인은 보험을 해지하거나 다른 차로 바꾸고, 매수인은 인도받기 전에 새로 가입해 무보험 운행이 없게 하세요.
- 차대번호와 주행거리를 계약서에 적어 두면 차량을 바꿔치기하거나 계기판을 조작하는 사기를 막는 데 도움이 돼요. 보험개발원 등에서 사고 이력을 미리 조회해 보는 것도 좋아요.
- 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면 영수증을 꼭 따로 받고, 큰 금액은 계좌 이체로 기록을 남기세요.
작성 팁
- 계약서에 차량 사진(계기판 주행거리, 외관 흠집)을 찍어 날짜와 함께 보관하면 상태를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 매매대금은 한글로도 적어요. '숫자 한글 금액 변환' 도구가 편해요.
- 신분증 사본을 주고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도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분증 마스킹' 도구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전등록은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수인이 산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매수인이 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계약서에 담당자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보통 매수인이 이전등록할 때 내요. 세율과 금액은 차종과 용도에 따라 다르니 위택스나 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차를 넘긴 뒤 과태료 고지서가 저에게 오면요?
인도 이후의 위반이라면 계약서의 인도 일시와 인도 확인 서명을 근거로 실제 운전자에게 넘기는 절차(의견 진술 등)를 밟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 시각을 계약서에 꼭 적어 두는 게 좋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정부24(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마지막 검토: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