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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근무 기간·부서·직위·담당 업무를 회사가 증명해 주는 경력증명서예요. 이직·자격시험 응시 때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때 쓰세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 양식과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경력증명서, 어떤 양식인가요?

어느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회사가 증명하는 문서예요. 이직할 때 경력을 인정받거나, 자격시험·공공기관 채용에 경력을 내야 할 때 필요해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가 요청해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해요.

작성 팁

  • 근무 기간은 입사일과 퇴사일을 날짜까지 정확히 적어요.
  • 담당 업무는 지원하는 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 회사 직인(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이 찍혀야 효력을 인정하는 곳이 많아요.
  • 용도를 적으면 다른 목적에 쓰이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회사에도 발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한 뒤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의 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해요.

원하지 않는 내용이 적히면 어떻게 하나요?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예를 들어 퇴직 사유를 원하지 않으면 적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재직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재직증명서는 지금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경력증명서는 일했던 기간과 업무를 증명해요. 이직이나 경력 인정에는 보통 경력증명서를 내요.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각 공단 누리집이나 정부24에서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내세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마지막 검토: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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