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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소속·직위·퇴직 희망일·사유를 적는 사직서예요. 입력하면 바로 Word·PDF로 만들어지고, 손으로 쓸 빈 양식도 받을 수 있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마지막 근무일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장하면 빈 양식과 같아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 양식과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사직서, 어떤 양식인가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예요. 소속과 직위, 입사일, 퇴직 희망일, 사직 사유를 적고 서명해서 회사에 내요. 사유는 '개인 사정'처럼 짧게 적어도 되고, 퇴직 희망일은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정하는 게 좋아요.

작성 팁

  • 퇴직 희망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이에요. 퇴직금 계산의 '퇴직일'은 그다음 날이에요.
  • 사유는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권고사직처럼 회사 사정이라면 사실대로 적어야 실업급여 심사에서 불리하지 않아요.
  • 제출 전에 직속 상사와 먼저 이야기하고, 제출일과 받은 사람을 기록해 두세요.
  • 회사 양식이 따로 있으면 회사 양식으로 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내면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회사와 퇴직일을 합의하면 그날 그만둘 수 있어요. 회사가 받아 주지 않을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보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월급제는 통보한 달의 다음 달이 끝나야 효력이 생길 수 있으니, 일정은 여유 있게 잡으세요.

사직 사유를 꼭 적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적어요. 계약 만료, 권고사직, 임금 체불처럼 본인 뜻이 아닌 사유라면 그 사실을 적어 두는 게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도움이 돼요.

전자서명이나 이메일로 내도 되나요?

회사가 받아 주면 이메일로 낸 사직서도 유효해요. 다만 언제 냈는지 남도록 보낸 메일을 보관하고, 회사 규정이 있으면 그 방식을 따르세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바로 만들어져 내 기기에만 저장돼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마지막 검토: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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