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본형)
근로기준법이 계약서에 적도록 정한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빠짐없이 담은 근로계약서 기본형이에요. Word·PDF로 받아 채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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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 양식과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근로계약서 (기본형), 어떤 양식인가요?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는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는 임금(구성 항목·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일하는 곳과 업무를 서면으로 정해 근로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어요. 이 양식은 그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 ToolDoc이 새로 작성한 기본형이에요.
작성 팁
- 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쓰고, 사용자는 한 부를 근로자에게 꼭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 적고, 수당마다 계산 방법을 적어요.
- 기간제(계약직)·단시간(아르바이트)·연소자는 고용노동부가 형태별 표준근로계약서를 따로 제공하니 함께 확인하세요.
- 시급이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그 부분은 무효예요. '주휴수당·시급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은가요?
아니요. 이 양식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명시 사항을 바탕으로 ToolDoc이 직접 작성한 기본형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정규직·기간제·단시간·연소자 등 형태별 표준근로계약서를 공개하고 있으니, 공식 양식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받아 쓰세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어기면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제114조).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 자체는 인정되지만, 임금·근로시간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증명이 어려워져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써서 줘야 해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하니 고용노동부의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함께 참고하세요.
계약 내용을 바꾸면 다시 써야 하나요?
임금·근로시간 등 명시 사항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후단·제2항).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7조·시행령 제8조의 명시 사항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고용노동부 누리집(표준근로계약서)
마지막 검토: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