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폭행·교통사고 같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금과 처벌불원을 정하는 형사합의서예요. 사건번호와 합의금 지급 조건을 적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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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형사합의서, 어떤 양식인가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손해배상(합의금)을 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밝히는 문서예요. 폭행·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고, 그 밖의 죄도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돼요. 기본형 '합의서'보다 사건번호·제출 기관·처벌불원 문구를 형사 사건에 맞게 넣었어요.
작성 팁
- 합의금을 받은 뒤(또는 동시에) 합의서를 건네는 것이 안전해요.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불원서'를 따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내면 더 분명해요.
-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는지 분명히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밝혀지면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끝나요. 상해·사기 같은 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돼요.
처벌불원을 한 뒤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민사 소송도 할 수 없나요?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으면 그 범위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요. 향후 치료비 등을 남겨 두려면 합의 범위를 분명히 적으세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양식
처벌불원서
형사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법원에 밝히는 처벌불원서예요. 사건번호와 이유를 적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합의서
사고·분쟁 당사자가 손해배상 금액과 지급 방법, 이후 청구 여부를 정하는 합의서예요.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에 두루 쓰는 기본형으로 Word·PDF로 받을 수 있어요.
탄원서
재판 중인 가족·지인에게 선처를 부탁하거나, 반대로 엄한 처벌을 요청할 때 법원·수사기관에 내는 탄원서예요. 탄원 취지와 이유를 나눠 적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