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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

폭행·교통사고 같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금과 처벌불원을 정하는 형사합의서예요. 사건번호와 합의금 지급 조건을 적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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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피해자
가해자
사건
0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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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형사합의서, 어떤 양식인가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손해배상(합의금)을 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밝히는 문서예요. 폭행·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고, 그 밖의 죄도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돼요. 기본형 '합의서'보다 사건번호·제출 기관·처벌불원 문구를 형사 사건에 맞게 넣었어요.

작성 팁

  • 합의금을 받은 뒤(또는 동시에) 합의서를 건네는 것이 안전해요.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불원서'를 따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내면 더 분명해요.
  •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는지 분명히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밝혀지면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끝나요. 상해·사기 같은 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돼요.

처벌불원을 한 뒤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민사 소송도 할 수 없나요?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으면 그 범위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요. 향후 치료비 등을 남겨 두려면 합의 범위를 분명히 적으세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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