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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형사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법원에 밝히는 처벌불원서예요. 사건번호와 이유를 적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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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사건
작성인(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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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처벌불원서, 어떤 양식인가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경찰·검찰)이나 법원에 밝히는 문서예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사건을 끝내는 효과가 있고, 그 밖의 사건에서도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돼요. 피해자가 직접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작성 팁

  •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해당 사건 기록에 바로 붙어요.
  •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본인 의사인지 확인하기 쉬워요.
  • 합의서 사본을 함께 내면 합의 사실이 분명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피해자 본인이나 가해자 쪽이 받아서 낼 수 있어요. 수사 단계면 담당 경찰서·검찰청, 재판 중이면 담당 재판부에 내요.

한 번 내면 철회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합의금 지급이 끝난 뒤 내는 것이 안전해요.

합의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조건을 정한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예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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