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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부모·자녀·형제 사이에 돈을 이자 없이 빌릴 때 쓰는 차용증이에요. 상환 계획표와 작성 예시가 있어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기록을 남기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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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어떤 양식인가요?

가족끼리 큰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세무서가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돈을 빌린 사실과 갚는 계획을 적은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계획대로 계좌로 갚은 기록이 쌓여야 대여라는 점을 설명하기 쉬워요. 이 양식은 이자 없이 빌리는 경우를 위해 용도, 상환 계획표, 계좌 상환 약속을 넣었어요. 작성 예시: 2026년 11월 1일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세 보증금 일부로 1억원을 빌려주고, 2027년 1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이체로 갚기로 한 경우 '빌린 날 2026-11-01, 상환 계획 2027-01-31 / 1,000,000원 …'처럼 적으면 돼요.

작성 팁

  • 돈은 반드시 계좌 이체로 주고받고, 갚을 때도 계좌로 이체해 기록을 남겨요.
  • 상환 계획은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고, 계획대로 갚은 이체 내역을 모아 두세요.
  • 무이자여도 세법상 이익(원금 × 연 4.6% − 실제 이자)이 1년에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략 원금 2억 1,700만원 이하면 이 기준에 걸리지 않아요.
  • 확정일자(공증사무소·우체국 내용증명)를 받아 두면 작성 시점을 증명하기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간 무이자로 빌려도 되나요?

빌릴 수는 있지만, 세법은 적정이자율(2026년 10월 현재 연 4.6%)보다 낮게 빌려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그 이익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으므로, 원금이 약 2억 1,700만원 이하인 무이자 대여는 이 규정에 걸리지 않아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되나요?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이에요. 세무서는 실제로 원금을 갚았는지,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봐요. 상환 계획대로 이체한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부모가 나중에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면요?

남은 원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하면 그 금액만큼 증여가 될 수 있어요. 이때는 증여세 신고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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