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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변제 영수증 (전부·일부)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때 채권자가 써 주는 변제 영수증이에요. 남은 금액을 넣으면 일부 변제, 0을 넣으면 전부 변제 문구로 바뀌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변제 내용
다 받았으면 0
갚은 사람(채무자)
받은 사람(채권자)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장하면 빈 양식과 같아요.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차용금 변제 영수증 (전부·일부), 어떤 양식인가요?

돈을 갚은 사람(채무자)은 영수증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요(민법 제474조). 이 양식은 원래 빌린 금액, 이번에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함께 적어 일부만 갚았는지 전부 갚았는지 분명히 해 줘요. 남은 금액이 0이면 '더 받을 돈이 없음'을 확인하는 문구가 들어가고, 남아 있으면 그 금액이 채무로 남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요.

작성 팁

  • 계좌 이체로 받았다면 받은 방법과 날짜를 이체 기록과 맞춰 적어요.
  • 전부 갚았다면 받았던 차용증 원본을 돌려주거나 폐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민법 제475조).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계좌 이체 기록도 갚은 증거가 되지만, 무엇을 갚은 돈인지(다른 거래와 구분)를 분명히 하려면 영수증이 좋아요. 현금으로 갚았다면 영수증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예요.

이자와 원금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나요?

따로 정하지 않으면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돼요(민법 제479조). 원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면 영수증에 그렇게 적어 두세요.

차용증 원본도 돌려받아야 하나요?

전부 갚았다면 채무자는 차용증(채권증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475조). 돌려받지 못하면 이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민법 제474조(영수증청구권)민법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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