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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가족·지인에게 집이나 물건을 돈을 받지 않고 빌려줄 때 쓰는 사용대차계약서예요. 사용 기간·비용 부담·반환 조항과 무상임을 확인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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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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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과 기간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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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빌려주는 사람)
차주(빌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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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무상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어떤 양식인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공짜로 살게 하거나, 지인에게 창고·차량을 대가 없이 빌려줄 때 쓰는 계약서예요. 민법은 이를 사용대차(제609조)라고 하고, 보증금·월세가 있는 임대차와 구별해요. 무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면 나중에 임차권 다툼을 막고, 대출·전입 심사 때 '무상거주 확인' 자료로도 쓸 수 있어요.

작성 팁

  •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무상거주 확인서'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 관리비·공과금 부담을 미리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요.

자주 묻는 질문

무상으로 살면 임차인 보호를 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보증금이 있는 임대차를 보호하는 법이라, 대가 없는 사용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가족에게 집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세금 문제가 있나요?

고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게 하면 그 사용 이익이 증여로 볼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기간 전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기간을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이 끝나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차주가 약속을 어기면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10조 제3항).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민법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민법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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