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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부동산·현금·자동차 등을 대가 없이 넘겨줄 때 쓰는 증여계약서예요. 인도·등기, 부담부 증여, 세금 부담과 서면 증여 조항이 들어 있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증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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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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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수증자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장하면 빈 양식과 같아요.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증여계약서, 어떤 양식인가요?

재산을 대가 없이 넘겨주는 증여를 문서로 남기는 계약서예요(민법 제554조). 부동산 증여는 이 계약서(검인 필요)를 갖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현금 증여는 증여세 신고 자료로 써요. 서면으로 한 증여는 마음이 바뀌어도 쉽게 해제할 수 없다는 점(민법 제555조)과,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의 의무를 적는 칸을 넣었어요.

작성 팁

  • 부동산 증여계약서는 등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해요.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요.
  • 부담부 증여는 넘겨받는 빚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말로 한 증여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은 있지만,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이미 이행한 부분이 아니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555조·제558조).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내요. 가족 간에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민법 제556조).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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