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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서 (표준 항목)

빌라·단독주택 전세·월세 계약에 쓰는 주택 임대차계약서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보 제시·계약갱신·증액 상한 조항과 특약 칸이 들어 있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부동산
금액과 기간
특약
0자
임대인
임차인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장하면 빈 양식과 같아요.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서 (표준 항목), 어떤 양식인가요?

빌라·다세대·단독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빌려줄 때 쓰는 계약서예요. 보증금과 차임, 기간 같은 기본 조건에 더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확정일자 현황·납세증명서), 계약갱신요구권, 증액 상한(5%)을 조항으로 넣었어요. 월 차임 칸을 비우면 전세 계약으로 만들어져요.

작성 팁

  •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직접 떼어 소유자·근저당을 확인하고, 소유자 본인과 계약해요.
  •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요.
  • 특약에는 '잔금일까지 근저당 말소', '수리 범위'처럼 확인할 수 있는 약속을 적어요.
  • 월 차임을 비우면 전세, 채우면 월세(보증부 월세) 문구가 들어가요.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표준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법무부·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ToolDoc이 새로 쓴 양식이에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다면 중개사무소가 쓰는 표준계약서와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해도 되나요?

정할 수는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원하면 1년 만에 나갈 수도 있어요.

보증금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잔금일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보증금이 크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검토하세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안내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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