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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보증인 포함)

큰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조항별로 조건을 정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예요. 이자·지연손해금·기한의 이익 상실·연대보증 조항이 들어 있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금액과 조건
이자가 없으면 0, 법정 최고 연 20%
갑(대여인)
을(차용인)
병(연대보증인)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장하면 빈 양식과 같아요.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보증인 포함), 어떤 양식인가요?

차용증보다 자세하게 대여 조건을 조항으로 정하는 계약서예요. 대여일과 지급 방법, 변제기일, 이자,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이자를 두 번 이상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는 약속), 연대보증을 차례로 적어요. 사업 자금이나 큰 금액을 빌려줄 때, 공증을 받기 전 초안으로 쓰기 좋아요.

작성 팁

  •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은 채권자에게 중요한 보호 장치예요. 조건(몇 회 연체 등)을 실제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 이자율은 연 20%를 넘지 않게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과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돈을 빌린 사실과 조건을 남기는 문서예요. 계약서는 조항별로 권리·의무를 더 자세히 정해 다툼이 생겼을 때 해석의 여지가 적어요.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만들면 돈을 갚지 않을 때 재판 없이 집행할 수 있어요. 비용과 절차는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이자를 미리 떼고 줘도 되나요?

선이자를 떼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해요(이자제한법 제3조). 계약서에는 실제로 이체한 금액을 적으세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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