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대여금 변제 최고
빌려준 돈을 약속한 날까지 돌려받지 못했을 때 기한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이에요. 빌려준 날·금액·변제기를 넣으면 이자·지연손해금 문구와 함께 만들어져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장하면 빈 양식과 같아요.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용증명 - 대여금 변제 최고, 어떤 양식인가요?
친구·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할 때 보내는 문서예요.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질 수 있고,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최고)하면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할 경우 시효가 중단돼요(민법 제174조). 이 양식은 빌려준 사실, 변제 약속, 미변제 사실, 지급 기한과 이후 조치를 정리해 줘요.
작성 팁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갚겠다고 한 문자·통화 녹음을 모아 두세요.
- 일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 남은 금액을 나눠 적어요.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해요. 우체국 보관용, 상대에게 보낼 것, 내가 가질 것이에요.
- 날짜·금액·약속 내용을 사실대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욕설은 빼요.
-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파일을 올려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보낼 수 있나요?
네. 이체 내역이나 메시지처럼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돼요. 내용증명에 상대가 반박하지 않은 사실도 나중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지연손해금은 얼마로 적나요?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최고 연 20%), 없으면 민법상 연 5%예요.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금액이 분명하면 법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심판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민법 제379조(법정이율)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양식
차용증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금액·변제기일·이자를 적는 차용증이에요. 금액을 넣으면 '금 일천만원정'처럼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차용증 (연대보증인 포함)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와 함께 갚을 책임을 지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차용증이에요. 보증 최고액을 적는 칸이 있어 보증 범위가 분명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차용금 변제 영수증 (전부·일부)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때 채권자가 써 주는 변제 영수증이에요. 남은 금액을 넣으면 일부 변제, 0을 넣으면 전부 변제 문구로 바뀌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