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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대여금 변제 최고

빌려준 돈을 약속한 날까지 돌려받지 못했을 때 기한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이에요. 빌려준 날·금액·변제기를 넣으면 이자·지연손해금 문구와 함께 만들어져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사정과 요구
마무리
본문 끝에 번호를 붙여 한 문단으로 들어가요0자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장하면 빈 양식과 같아요.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용증명 - 대여금 변제 최고, 어떤 양식인가요?

친구·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할 때 보내는 문서예요.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질 수 있고,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최고)하면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할 경우 시효가 중단돼요(민법 제174조). 이 양식은 빌려준 사실, 변제 약속, 미변제 사실, 지급 기한과 이후 조치를 정리해 줘요.

작성 팁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갚겠다고 한 문자·통화 녹음을 모아 두세요.
  • 일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 남은 금액을 나눠 적어요.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해요. 우체국 보관용, 상대에게 보낼 것, 내가 가질 것이에요.
  • 날짜·금액·약속 내용을 사실대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욕설은 빼요.
  •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파일을 올려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보낼 수 있나요?

네. 이체 내역이나 메시지처럼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돼요. 내용증명에 상대가 반박하지 않은 사실도 나중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지연손해금은 얼마로 적나요?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최고 연 20%), 없으면 민법상 연 5%예요.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금액이 분명하면 법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심판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민법 제379조(법정이율)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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