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lDoc

내용증명 - 부동산 잔금 최고·계약 해제

부동산 매수인이 약속한 잔금일을 넘기고도 잔금을 치르지 않을 때, 기한을 정해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고 알리는 매도인용 내용증명이에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사정과 요구
마무리
본문 끝에 번호를 붙여 한 문단으로 들어가요0자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장하면 빈 양식과 같아요.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용증명 - 부동산 잔금 최고·계약 해제, 어떤 양식인가요?

매매계약을 맺은 뒤 매수인이 잔금일을 넘기고도 잔금을 치르지 않을 때 매도인이 보내는 문서예요. 민법 제544조는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양식은 계약 내용, 잔금 미지급 사실, 최고 기한, 기한이 지나면 별도 통지 없이 해제된다는 뜻과 계약금 처리를 차례로 적어 줘요.

작성 팁

  • 매도인도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행 제공)을 적어야 해제가 다툼 없이 인정되기 쉬워요.
  • 최고 기한은 보통 받은 날부터 7~14일 정도로 넉넉히 잡아요.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해요. 우체국 보관용, 상대에게 보낼 것, 내가 가질 것이에요.
  • 날짜·금액·약속 내용을 사실대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욕설은 빼요.
  •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파일을 올려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일이 지나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보통은 바로 해제하기보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이 지나야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544조). 계약서에 '잔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 같은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요.

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정이 없으면 실제 손해를 따져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도 쓸 수 있나요?

네. 문서의 '받은 금액'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적고, 남은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 돼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민법 제565조(해약금)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공유하기

XFacebook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