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부동산 잔금 최고·계약 해제
부동산 매수인이 약속한 잔금일을 넘기고도 잔금을 치르지 않을 때, 기한을 정해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고 알리는 매도인용 내용증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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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용증명 - 부동산 잔금 최고·계약 해제, 어떤 양식인가요?
매매계약을 맺은 뒤 매수인이 잔금일을 넘기고도 잔금을 치르지 않을 때 매도인이 보내는 문서예요. 민법 제544조는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양식은 계약 내용, 잔금 미지급 사실, 최고 기한, 기한이 지나면 별도 통지 없이 해제된다는 뜻과 계약금 처리를 차례로 적어 줘요.
작성 팁
- 매도인도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행 제공)을 적어야 해제가 다툼 없이 인정되기 쉬워요.
- 최고 기한은 보통 받은 날부터 7~14일 정도로 넉넉히 잡아요.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해요. 우체국 보관용, 상대에게 보낼 것, 내가 가질 것이에요.
- 날짜·금액·약속 내용을 사실대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욕설은 빼요.
-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파일을 올려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일이 지나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보통은 바로 해제하기보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이 지나야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544조). 계약서에 '잔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 같은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요.
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정이 없으면 실제 손해를 따져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도 쓸 수 있나요?
네. 문서의 '받은 금액'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적고, 남은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 돼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민법 제565조(해약금)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