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토지 매매계약서
단독주택이나 토지를 사고팔 때 쓰는 매매계약서예요. 지번·지목·면적과 건물 구조를 적는 칸, 대금 지급 일정, 소유권 이전·말소 조항이 들어 있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장하면 빈 양식과 같아요.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단독주택·토지 매매계약서, 어떤 양식인가요?
단독주택이나 토지(대지·전·답·임야 등)를 거래할 때 쓰는 매매계약서예요. 토지는 지번·지목·면적을, 건물이 있으면 구조와 면적을 함께 적어요.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 특약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처럼 적어 두는 것이 좋아요.
작성 팁
- 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 면적과 용도지역, 개발 제한을 확인해요.
- 경계가 불분명하면 측량을 특약에 넣어 비용 부담자를 정해요.
- 농지(전·답·과수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시·군·구청에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어떻게 하나요?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허가 신청 의무와 허가가 나지 않을 때의 처리를 특약에 적고, 관할 관청에 미리 확인하세요.
건물 없이 토지만 사도 되나요?
네. 건물 칸을 비워 두면 토지 매매계약서로 쓸 수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요?
등기되지 않은 건물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되므로, 철거 또는 인수 조건을 특약에 분명히 적어야 해요. 전문가 확인을 권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민법 제565조(해약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양식
아파트 매매계약서
아파트를 사고팔 때 쓰는 매매계약서예요.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소유권 이전, 근저당 말소, 해약금, 30일 안 거래신고 조항이 들어 있어요.
증여계약서
부동산·현금·자동차 등을 대가 없이 넘겨줄 때 쓰는 증여계약서예요. 인도·등기, 부담부 증여, 세금 부담과 서면 증여 조항이 들어 있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내용증명 - 부동산 잔금 최고·계약 해제
부동산 매수인이 약속한 잔금일을 넘기고도 잔금을 치르지 않을 때, 기한을 정해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고 알리는 매도인용 내용증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