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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아파트를 사고팔 때 쓰는 매매계약서예요.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소유권 이전, 근저당 말소, 해약금, 30일 안 거래신고 조항이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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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아파트 매매계약서, 어떤 양식인가요?

아파트를 직거래하거나 계약 내용을 미리 정리할 때 쓰는 매매계약서예요. 매매대금과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잔금과 동시에 하는 소유권 이전, 근저당 등 말소, 제세공과금 정산, 해약금(계약금 배액 상환), 채무불이행, 30일 안 부동산 거래신고를 조항으로 담았어요.

작성 팁

  • 계약 당일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해요.
  • 직거래라면 당사자가 직접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나 시·군·구청에 신고해요.
  • 중도금을 치르면 해약금으로 해제할 수 없으니 중도금 일정을 신중히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만 내고 마음이 바뀌면요?

중도금을 치르기 전이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565조). 중도금이 지급된 뒤에는 이 방법으로 해제할 수 없어요.

거래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직거래도 이 계약서로 충분한가요?

기본 조항은 들어 있지만, 직거래는 권리관계 확인을 직접 해야 해 위험이 커요. 큰 금액이라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민법 제565조(해약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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