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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공사계약 해제

시공업자가 공사를 늦추거나 중단해 약속한 날까지 끝내지 못할 때, 기한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계약을 해제한다고 알리는 발주자용 내용증명이에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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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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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용증명 - 공사계약 해제, 어떤 양식인가요?

인테리어나 건축을 맡겼는데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간에 멈춰 약속한 완공일을 지키지 못할 때 발주자가 보내는 문서예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공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이 양식은 계약 내용, 지연·중단 사실, 이행 기한, 해제 예고와 선급금 반환 요구를 차례로 적어 줘요.

작성 팁

  • 공사 현장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찍어 두고,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해요.
  • 이미 지급한 선급금·중도금 금액과 날짜를 정확히 적어요.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해요. 우체국 보관용, 상대에게 보낼 것, 내가 가질 것이에요.
  • 날짜·금액·약속 내용을 사실대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욕설은 빼요.
  •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파일을 올려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업체 잘못이 없어도 해제할 수 있나요?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면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673조). 다만 이 경우 업체의 손해(이미 들인 비용 등)를 물어줘야 할 수 있어요.

이미 한 공사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완성된 부분이 쓸모 있으면 그 부분 대금은 정산해야 할 수 있어요. 기성고(진행된 공사 비율)를 사진·감정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지체상금(늦어진 하루당 금액)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어요. 약정이 없으면 실제 손해를 따져야 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민법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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