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공사대금 청구
인테리어·건축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발주자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이에요. 공사 내용·완료일·미수금·기한을 넣어 만들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장하면 빈 양식과 같아요.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용증명 - 공사대금 청구, 어떤 양식인가요?
공사를 맡아 끝냈는데 발주자(도급인)가 약속한 공사대금을 주지 않을 때 보내는 문서예요. 민법 제665조는 일을 완성해 인도하면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질 수 있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이 양식은 계약 내용, 공사 완료 사실,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 지급 기한을 정리해 줘요.
작성 팁
- 공사계약서·견적서, 추가공사 합의 문자, 완료 사진,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해요.
- 추가공사비가 있으면 원래 계약 금액과 나눠 적어야 다툼이 줄어요.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해요. 우체국 보관용, 상대에게 보낼 것, 내가 가질 것이에요.
- 날짜·금액·약속 내용을 사실대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욕설은 빼요.
-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파일을 올려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에요. 내용증명(최고)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과가 생기지 않으니 주의하세요(민법 제174조).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안 줘요.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보수 지급과 하자보수(또는 손해배상)를 함께 이행하자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자 범위를 확인하고 보수 일정을 함께 제안하는 문장을 '덧붙일 내용'에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금액이 분명하면 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