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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공사대금 청구

인테리어·건축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발주자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이에요. 공사 내용·완료일·미수금·기한을 넣어 만들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사정과 요구
마무리
본문 끝에 번호를 붙여 한 문단으로 들어가요0자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장하면 빈 양식과 같아요.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용증명 - 공사대금 청구, 어떤 양식인가요?

공사를 맡아 끝냈는데 발주자(도급인)가 약속한 공사대금을 주지 않을 때 보내는 문서예요. 민법 제665조는 일을 완성해 인도하면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질 수 있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이 양식은 계약 내용, 공사 완료 사실,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 지급 기한을 정리해 줘요.

작성 팁

  • 공사계약서·견적서, 추가공사 합의 문자, 완료 사진,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해요.
  • 추가공사비가 있으면 원래 계약 금액과 나눠 적어야 다툼이 줄어요.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해요. 우체국 보관용, 상대에게 보낼 것, 내가 가질 것이에요.
  • 날짜·금액·약속 내용을 사실대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욕설은 빼요.
  •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파일을 올려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에요. 내용증명(최고)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과가 생기지 않으니 주의하세요(민법 제174조).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안 줘요.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보수 지급과 하자보수(또는 손해배상)를 함께 이행하자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자 범위를 확인하고 보수 일정을 함께 제안하는 문장을 '덧붙일 내용'에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금액이 분명하면 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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