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를 잘못 설명하거나 확인을 소홀히 해 전세보증금 등 손해가 생겼을 때 중개사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이에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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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용증명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어떤 양식인가요?
공인중개사가 근저당·선순위 보증금 같은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손해가 생겼을 때 보내는 문서예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제30조는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보증보험·공제 가입을 정하고 있어요. 이 양식은 중개 내용, 중개사의 잘못, 손해 금액, 배상 요구와 공제금 청구 예고를 정리해 줘요.
작성 팁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 등기부등본(계약 당시), 중개 당시 대화 기록을 모아요.
- 중개사무소가 가입한 공제(협회) 또는 보증보험 정보는 확인·설명서에 적혀 있어요.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해요. 우체국 보관용, 상대에게 보낼 것, 내가 가질 것이에요.
- 날짜·금액·약속 내용을 사실대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욕설은 빼요.
-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파일을 올려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에게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중개사가 배상하지 않으면 해당 공제·보험사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직접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따져 배상액을 줄이는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민법 제766조).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