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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두 사람이 함께 가게나 사업을 시작할 때 출자·지분·손익 분배·업무 집행·탈퇴를 정하는 동업계약서예요. 분쟁이 잦은 조항을 미리 넣었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사업
출자와 지분
운영
특약
0자
갑
을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장하면 빈 양식과 같아요.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동업계약서, 어떤 양식인가요?

두 사람 이상이 돈이나 기술·노무를 내 함께 사업하는 약속은 민법상 조합계약이에요(제703조). 동업 분쟁의 대부분은 출자 금액, 지분과 이익 분배, 돈 관리, 한 사람이 그만둘 때의 정산에서 생겨요. 이 양식은 출자(현금·현물·노무), 지분과 손익 분배, 업무 집행과 합의 사항, 전용 계좌 관리, 경업 금지, 지분 양도 제한, 탈퇴·해산 정산을 조항으로 담았어요.

작성 팁

  •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할지, 한 사람 명의로 하고 동업계약으로 지분을 정할지 미리 정해요.
  • 노무 출자(일을 하는 것)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우니 지분 비율을 분명히 적어요.
  • 사업 자금은 개인 계좌와 섞지 말고 사업 명의 계좌로만 관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의 빚도 내가 갚아야 하나요?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이 손실 분담 비율(정하지 않으면 균등)로 책임질 수 있어요(민법 제712조).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세금에 대해 연대 납세 의무도 생겨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고,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에 따라 지분을 돌려받아요(민법 제716조·제719조). '동업해지계약서'로 정산 내용을 남기세요.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출자 금액이 크면 공증으로 작성일과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민법 제716조(임의탈퇴)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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