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서 (표준 항목)
가게·사무실을 빌려줄 때 쓰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예요.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액 5% 상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을 넣었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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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상가 임대차계약서 (표준 항목), 어떤 양식인가요?
가게, 사무실, 학원처럼 사업에 쓰는 건물을 빌려줄 때 쓰는 계약서예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전체 10년),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5%),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연체 시 해지 조항을 넣었어요. 업종과 원상회복 범위는 다툼이 많은 부분이라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기를 권해요.
작성 팁
-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직접 떼어 소유자·근저당을 확인하고, 소유자 본인과 계약해요.
-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요.
-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어요.
- 원상회복 범위(인테리어 철거 여부)를 특약에 적어 두면 계약이 끝날 때 다툼이 줄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표준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법무부·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ToolDoc이 새로 쓴 양식이에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다면 중개사무소가 쓰는 표준계약서와 함께 확인하세요.
모든 상가에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3기 연체 해지 같은 조항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적용돼요. 다만 우선변제권 등 일부 조항은 지역별 환산보증금 한도 안에서만 적용돼요.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올릴 수 있지만, 한 번에 5%를 넘지 못하고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어요(시행령 제4조).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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