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로 연차 유급휴가가 언제 며칠 생기는지 계산해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모두 지원하고, 첫해 월차와 3년차부터 늘어나는 가산 연차까지 표로 보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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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도구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되면 연차가 26일인가요?
생기는 일수만 더하면 첫해 월 단위 휴가 11일과 1년이 되는 날 생기는 15일을 합쳐 26일이에요. 다만 첫해 월 단위 휴가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해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그래서 실제로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일수는 그보다 적을 수 있어요.
회계연도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 연도에 일한 날의 비율만큼 15일을 다음 회계연도 첫날에 줘요. 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다음 해 1월 1일에 15 × 184/365 ≈ 7.56일이 생겨요. 그 뒤로는 입사 다음 회계연도 첫날부터 근속연수를 세서 15일에 가산일수를 더해요. 회사마다 소수점 처리(올림·반올림)가 다를 수 있어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으면 손해인가요?
시기에 따라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출근율이 80%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대신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을 받아요(제60조 제2항).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이 계산기는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해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연차가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연차 계산기, 어떤 도구인가요?
입사일만 넣으면 연차 유급휴가가 언제 며칠씩 생기는지 계산해요.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생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요. 회사가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도 고를 수 있어서, 입사 연도의 비례 연차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남은 연차를 계획하거나 퇴사 전 연차수당을 따져 볼 때 쓰세요.
사용 방법
기준 고르기
회사가 입사일마다 연차를 주면 '입사일 기준', 매년 같은 날(보통 1월 1일) 한꺼번에 주면 '회계연도 기준'을 골라요.
입사일과 기준일 넣기
기준일은 오늘로 채워져 있어요. 특정 날짜까지 생긴 연차가 궁금하면 기준일을 바꾸세요.
발생 표 확인
기준일까지 생긴 연차 합계와 다음 발생일, 앞으로 10년 동안의 발생 내역이 표로 나와요.
공식과 계산 예시
입사 첫해: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근속 n년(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15일 + (n − 1) ÷ 2의 몫, 최대 25일
회계연도 기준 첫 부여: 15일 × 입사 연도 근무일수 ÷ 그해 일수
예시: 2025년 7월 1일 입사
- 입사일 기준: 2025년 8월 1일~2026년 6월 1일 매달 1일(11일), 2026년 7월 1일 15일, 2028년 7월 1일 16일
-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2026년 1월 1일 7.56일(184일 ÷ 365일 × 15일), 2027·2028년 15일, 2029년 16일
기준 2026년 10월 현행 근로기준법 기준이에요(2026년 12월 시행 개정에서도 제60조는 바뀌지 않아요).
주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법정 연차가 없어요.
- 회사 취업규칙이 법보다 많이 주는 경우에는 회사 기준이 우선이에요.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년 뒤 소멸하지만,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