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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월급으로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과 예상 퇴직소득세,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소개

회사를 그만둘 때 받을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만큼 퇴직금을 받습니다.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 급여를 넣으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일 전 3개월)의 일수와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분도 반영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예상 퇴직소득세와 세후 수령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1. 근무 기간 입력

    입사일과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을 고릅니다. 법적인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2. 임금 입력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급여(세전, 기본급과 고정 수당)를 넣고,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 총액이 있으면 함께 넣습니다.

  3. 결과 확인

    예상 퇴직금과 1일 평균임금, 재직일수, 예상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세후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딱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직일수가 365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일이 3월 1일이 되어 재직일수가 365일로 대상입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개월분만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 1년간 받은 금액의 12분의 3을 3개월 임금에 더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산정 방식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2023년 이후 적용되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려 셉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받으면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까지 과세가 미뤄지고, 회사 규정이나 퇴직연금 DC형 운용 결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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