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근무 퇴직금
근속 7년 퇴직금을 월급 250만~700만원별로 미리 계산했어요. 월 300만원이면 세후 23,857,389원. 퇴직소득세와 공제 내역까지 보여 줘요.
빌드할 때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미리 계산한 값이에요.
조건: 입사일 2019년 10월 1일, 퇴직일 2026년 10월 1일(마지막 근무일 전날), 월 기본급만 있고 수당·상여금·연차수당 없음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하기월급별 7년 퇴직금
| 월 기본급 | 세전 퇴직금 | 세금 | 세후 퇴직금 |
|---|---|---|---|
| 250만원 | 20,111,424원 | 170,130원 (0.8%) | 19,941,294원 |
| 300만원 | 24,133,709원 | 276,320원 (1.1%) | 23,857,389원 |
| 400만원 | 32,178,278원 | 488,690원 (1.5%) | 31,689,588원 |
| 500만원 | 40,222,848원 | 944,200원 (2.3%) | 39,278,648원 |
| 700만원 | 56,311,987원 | 2,059,530원 (3.7%) | 54,252,457원 |
7년 퇴직금, 이렇게 계산됐어요
2019년 10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1일에 퇴직(마지막 근무일은 전날)하면 재직일수는 2,557일이에요. 월 기본급 300만원이라면 세전 퇴직금은 24,133,709원이고, 퇴직소득세 251,200원과 지방소득세 25,120원을 빼면 23,857,389원을 받아요. 퇴직금 대비 세금은 1.1%예요.
수당·상여 없이 기본급만 있으면 퇴직 전 3개월(92일) 임금으로 구한 1일 평균임금 97,826원보다 1일 통상임금(월급 ÷ 209시간 × 8시간) 114,833원이 커서, 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다면 20,559,559원이었을 퇴직금이 3,574,150원 많아져요.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커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속연수 7년은 근속연수공제 5년 초과 10년 이하 구간(500만원 + 5년 초과 1년당 200만원)에 들어 공제액이 9,000,000원이에요. 퇴직소득세는 이 공제를 뺀 금액을 12배 해 1년치로 환산(25,943,501원)한 뒤 환산급여공제 18,766,101원을 빼고 세율을 매겨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눠 계산해서, 오래 일할수록 같은 퇴직금에 붙는 세금이 줄어요.
같은 월급으로 5년 근무했을 때 세후 16,999,338원과 비교하면 2년 더 다녀 6,858,051원이 늘어요. 1년마다 평균 3,429,026원씩 늘어난 셈이에요.
월 250만원이면 세금이 170,130원으로 퇴직금의 0.8%, 월 700만원이면 2,059,530원으로 3.7%예요. 퇴직금이 커질수록 환산급여가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 세금 비율이 올라가요.
계산 과정 (월 300만원)
- 재직일수
- 2,557일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1일 통상임금
- 114,833원
- 세전 퇴직금
- 24,133,709원
- 근속연수공제
- 9,000,000원
- 환산급여
- 25,943,501원
- 환산급여공제
- 18,766,101원
- 과세표준
- 7,177,400원
- 퇴직소득세
- − 251,200원
- 지방소득세
- − 25,120원
- 세후 퇴직금
- 23,857,389원
자주 묻는 질문
7년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월 기본급 300만원(수당·상여 없음) 기준으로 세전 24,133,709원, 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23,857,389원이에요. 월급별 금액은 위 표를 보세요.
근속 7년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월 300만원 기준 퇴직소득세 251,200원, 지방소득세 25,120원으로 퇴직금의 1.1%예요. 근속연수공제 9,000,000원과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돼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아요.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구해요. 이 페이지는 기본급만 넣은 예시라, 상여·수당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에 직접 넣어 계산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2026년 귀속 소득세법(퇴직소득공제·기본세율)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이에요.
퇴직연금(DB·DC형) 가입 여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 상여금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는 예상치예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출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통상임금)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소득세법 제55조(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