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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아파트 전세·월세 계약에 쓰는 임대차계약서예요. 단지·동·호수와 전용면적 칸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증액 상한 조항이 들어 있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부동산
금액과 기간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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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장하면 빈 양식과 같아요.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어떤 양식인가요?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빌려줄 때 쓰는 계약서예요.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보호 조항을 담고, 부동산 표시를 아파트에 맞게 단지·동·호수와 전용면적으로 적게 했어요.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정산처럼 아파트에서 자주 생기는 약속은 특약에 적으세요.

작성 팁

  •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직접 떼어 소유자·근저당을 확인하고, 소유자 본인과 계약해요.
  •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 돈이라, 임차인이 관리비로 냈다면 계약이 끝날 때 돌려받을 수 있어요. 특약에 정산 방법을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표준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법무부·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ToolDoc이 새로 쓴 양식이에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다면 중개사무소가 쓰는 표준계약서와 함께 확인하세요.

전용면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면적을 적어요. 분양 면적(공급면적)과 달라요.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

보통 실제 사는 임차인이 내지만,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소유자 부담인 항목이 있어요. 특약에 정산 방법을 적어 두세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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