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원
육아·질병·가족돌봄·학업 등으로 일정 기간 일을 쉬겠다고 회사에 신청하는 휴직원이에요. 휴직 종류·기간·사유·연락처 칸을 갖췄고 Word·PDF로 받을 수 있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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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 양식과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휴직원, 어떤 양식인가요?
근로관계는 그대로 둔 채 일정 기간 일을 쉬겠다고 회사에 신청하는 문서예요.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처럼 법이 보장하는 휴직도 있고, 질병·학업·개인 사정처럼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허락받는 휴직도 있어요. 어떤 휴직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쉬는 동안 연락처와 업무 대행자는 누구인지를 적어 내요.
휴직원 작성 방법
- 맨 위에 소속, 직위, 성명, 입사일을 적어요. 사번이 있는 회사라면 사번도 함께 적어요.
- '휴직 종류'에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질병휴직, 학업휴직, 개인 사정 등 해당하는 것을 적어요. 법정 휴직인지 회사 규정에 따른 휴직인지에 따라 요건과 신청 기한이 달라요.
- '휴직 기간'은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날짜로 적고, 기간(○개월 ○일)도 함께 적어요. 육아휴직을 나눠 쓰는 경우라면 이번이 몇 번째 사용인지 적어 두면 관리가 쉬워요.
- '휴직 사유'는 짧게 적고, 사유를 확인할 서류를 첨부해요. 육아휴직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질병휴직은 진단서, 학업휴직은 합격증이나 재학증명서가 흔히 쓰여요.
- 휴직 중 연락처와 업무 대행자, 복직 예정일을 적고 서명해 제출해요. 회사가 승인하면 승인 날짜와 결재 기록을 사본으로 받아 두세요.
- 작성 예시: 휴직 종류 '육아휴직(첫째 자녀, 만 3세)', 휴직 기간 '2026년 11월 1일 ~ 2027년 4월 30일(6개월)',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업무 대행자 '마케팅팀 김○○ 대리'처럼 적으면 결재자가 추가로 묻지 않아도 돼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신청자 정보
- 소속, 직위, 성명, 입사일(사번). 근속 기간이 휴직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휴직 종류
- 육아·가족돌봄·질병·학업·개인 사정 등. 법정 휴직이면 근거 법령을 적어 두면 좋아요.
- 휴직 기간
- 시작일, 종료일, 총 기간. 나눠 쓰는 휴직이라면 사용 횟수와 남은 기간.
- 휴직 사유와 증빙
- 사유 요약과 첨부 서류 목록(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 연락처·업무 대행
- 휴직 중 연락받을 전화번호·이메일, 업무를 대신 맡을 사람, 인수인계 완료 여부.
- 복직 예정일·서명
- 복직할 날짜와 신청일, 신청자 서명.
주의할 점
-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유산·조산 위험이나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정해진 기간(30일 전 신청이면 14일) 안에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 대상 자녀 나이, 기간, 나눠 쓰는 횟수는 법 개정이 잦으니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 법이 보장하는 휴직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되지만, 질병·학업·개인 사정 휴직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허락 여부와 조건이 정해져요.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 휴직 중 급여, 상여, 연차 발생, 퇴직금 계산 기간에 휴직 기간이 들어가는지는 휴직 종류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요. 불리한 처우가 걱정되면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해요.
- 휴직 기간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납부 예외나 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회사 인사팀과 각 공단에 미리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고용24)에 따로 신청해요. 휴직원을 냈다고 급여가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아요.
- 휴직 중에 복직 예정일을 바꾸거나 일찍 복직하고 싶다면 회사와 미리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법정 휴직이라도 기간 변경 절차는 회사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 질병휴직이 길어지면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휴직 한도와 연장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 휴직원에 적은 사유와 다르게 휴직 기간을 쓰면 회사 규정에 따라 휴직 취소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사정이 바뀌면 숨기지 말고 회사에 알려 조정하세요.
작성 팁
- 법정 휴직이라면 신청 기한을 넉넉히 두고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도 함께 제출해요.
- 인수인계서를 함께 내면 승인이 빨라지고 복직 후 업무 복귀도 수월해요.
- 복직 예정일 전에 회사에 복직 의사를 다시 알려 두면 일정 조율이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휴직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처럼 법이 보장하는 휴직은 요건을 갖췄다면 회사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해요.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어요. 질병·개인 사정 휴직은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요.
휴직 기간에도 월급이 나오나요?
대부분의 휴직은 무급이에요. 육아휴직은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질병휴직은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일부 지급되기도 해요.
휴직 중에 다른 곳에서 일해도 되나요?
회사 취업규칙의 겸업 금지 조항이나 휴직 사유에 어긋날 수 있어요. 특히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고용노동부 누리집
마지막 검토: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