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평균임금으로 1일 구직급여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 총 예상액을 계산해요. 올해 상한액·하한액을 적용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관련 도구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운 사업장 이전, 직장 내 괴롭힘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해요.
1일 구직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1일 68,100원을 넘을 수 없고(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받아요. 2026년 8시간 근무자의 하한은 66,048원이에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당시 나이로 정해져요.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270일이에요. 다만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가입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이직 당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에요.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3년 안에 다시 가입했고 그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기간도 합쳐요(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월급 입력은 왜 91일로 나누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눠요. 월급만 알 때는 평균값 91일로 어림해요.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면 퇴직금 명세서의 1일 평균임금을 직접 입력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어떤 도구인가요?
회사를 그만둔 뒤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미리 계산해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 총 예상액을 보여 줘요. 올해 상한액(1일 68,100원)과 최저임금으로 정해지는 하한액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50세 이상·장애인 우대 일수도 반영해요.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을 앞두고 생활비를 계획할 때 쓰세요.
사용 방법
나이와 가입기간 넣기
이직일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골라요. 장애인이면 스위치를 켜요.
평균임금 넣기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세전, 상여·수당 포함)을 넣거나, 퇴직금 명세서의 1일 평균임금을 직접 넣어요.
예상액 확인
1일 구직급여와 소정급여일수, 총액이 나와요. 상한·하한이 적용됐는지도 표시돼요.
공식과 계산 예시
기초일액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상한 113,500원, 하한 =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구직급여 = max(기초일액 × 60%,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총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소정급여일수(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예시: 만 52세, 가입기간 10년 이상, 1일 평균임금 112,000원
- 112,000원 × 60% = 67,200원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사이)
- 소정급여일수 270일 → 총 18,144,000원
기준 2026년 최저임금(10,320원)과 현행 고용보험법·시행령 기준이에요. 소정급여일수 표(별표 1)는 법령 원문 대신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출처고용보험법 제45조(기초일액),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 1(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상한액)
주의사항
- 수급 자격(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은 계산하지 않아요.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져요.
- 실업 신고 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고, 금액이 줄거나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