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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임금체불

퇴사했는데 월급·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에요. 근무기간·체불액·지급 기한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근거와 함께 문서가 만들어져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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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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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용증명 - 임금체불, 어떤 양식인가요?

일을 그만뒀거나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 전에 사업주에게 지급을 공식 요구하는 문서예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안에 모든 금품을 정산하도록 하고, 제37조는 늦게 준 임금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해요. 이 양식은 근무 사실, 받지 못한 금액, 법적 근거, 지급 기한과 이후 조치를 차례로 적어 줘요.

작성 팁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를 미리 모아 두면 금액을 정확히 적을 수 있어요.
  • 체불 금액은 항목(○월 급여,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별로 나눠 적으면 다툼이 줄어요.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해요. 우체국 보관용, 상대에게 보낼 것, 내가 가질 것이에요.
  • 날짜·금액·약속 내용을 사실대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욕설은 빼요.
  •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파일을 올려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내용증명 없이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관할 노동청에 바로 진정할 수 있어요. 다만 내용증명은 요구한 날짜와 금액을 증명해 주므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도록 압박하고 나중에 자료로 쓰기 좋아요.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예요. 퇴직한 경우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재직 중 정기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산해요.

임금채권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3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소송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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