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임금체불
퇴사했는데 월급·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에요. 근무기간·체불액·지급 기한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근거와 함께 문서가 만들어져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장하면 빈 양식과 같아요.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용증명 - 임금체불, 어떤 양식인가요?
일을 그만뒀거나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 전에 사업주에게 지급을 공식 요구하는 문서예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안에 모든 금품을 정산하도록 하고, 제37조는 늦게 준 임금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해요. 이 양식은 근무 사실, 받지 못한 금액, 법적 근거, 지급 기한과 이후 조치를 차례로 적어 줘요.
작성 팁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를 미리 모아 두면 금액을 정확히 적을 수 있어요.
- 체불 금액은 항목(○월 급여,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별로 나눠 적으면 다툼이 줄어요.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해요. 우체국 보관용, 상대에게 보낼 것, 내가 가질 것이에요.
- 날짜·금액·약속 내용을 사실대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욕설은 빼요.
-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파일을 올려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내용증명 없이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관할 노동청에 바로 진정할 수 있어요. 다만 내용증명은 요구한 날짜와 금액을 증명해 주므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도록 압박하고 나중에 자료로 쓰기 좋아요.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예요. 퇴직한 경우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재직 중 정기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산해요.
임금채권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3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소송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양식
임금체불 진정서
월급·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노동청)에 내는 임금체불 진정서예요. 사업장·근무 내용·체불 금액을 칸에 맞춰 정리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증명서
퇴사한 직원이 근무 기간·직위·업무를 증명받는 퇴직증명서예요. 회사가 발급하는 서식으로, 이직·실업급여·대출 서류로 쓰여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내용증명 (기본형)
돈을 돌려 달라거나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상대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때 쓰는 내용증명 기본형이에요. 사실·요구·기한 순서로 적게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