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lDoc

임금체불 진정서

월급·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노동청)에 내는 임금체불 진정서예요. 사업장·근무 내용·체불 금액을 칸에 맞춰 정리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진정인
사업장
근무
체불
0자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장하면 빈 양식과 같아요.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서, 어떤 양식인가요?

회사가 임금·퇴직금 등을 주지 않을 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예요.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지급을 지도하며,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국가가 먼저 지급) 신청이나 소송에 쓸 수 있어요. 이 양식은 진정인·사업장·근무 내용·체불 내역을 정리하는 작성 참고용이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작성 팁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준비해요.
  • 사업장 주소는 실제 일한 곳을 기준으로 관할 노동관서가 정해져요.
  • 먼저 '내용증명 - 임금체불'로 지급을 요구해 두면 날짜와 금액 기록이 남아요.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망해서 돈이 없으면요?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요건과 한도가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세요.

재직 중에도 진정할 수 있나요?

네.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재직 중에도 진정할 수 있어요. 진정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돼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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