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의무로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예요. 지급·공제 항목을 한 줄씩 넣으면 합계와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빈 양식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장하면 빈 양식과 같아요.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어떤 양식인가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명세서에는 근로자를 특정할 정보,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포함),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적어야 해요(시행령 제27조의2). 이 양식은 지급·공제 항목을 한 줄씩 넣으면 합계와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줘요.
작성 팁
- 4대보험·소득세 공제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시간 수와 계산식을 '계산 방법'에 꼭 적어요.
- 전자우편이나 메신저로 PDF를 보내도 교부로 인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임금명세서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 사항을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116조).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요. 시행령은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처럼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으라고 해요.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는 게 안전해요.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급 항목 합계에서 공제 항목 합계를 뺀 금액이에요. 금액 칸에 숫자를 넣으면 자동으로 더해져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