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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를 빠짐없이 담은 표준근로계약서예요. 2026년 최저임금 안내와 가산수당 조항이 들어 있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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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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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을 채우고 저장하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져요. 비운 칸은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빈칸으로 남아요.

회사
근로자
근로 조건
임금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장하면 빈 양식과 같아요.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 (2026년 기준), 어떤 양식인가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쓰는 계약서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구성항목·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와 취업 장소·업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양식은 그 항목을 조항으로 나누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안내를 넣었어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옮긴 것이 아니라 법정 명시 사항을 바탕으로 새로 썼어요.

작성 팁

  •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하고 한 부씩 가져요.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 월급제라면 월급이 최저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이상인지 '주휴수당·시급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추가 명시 사항이 있어요(기간제법 제17조).

자주 묻는 질문

기존 '근로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근로계약서는 빈칸을 채우는 기본형이고, 이 양식은 온라인으로 조건을 입력해 조항이 채워진 계약서를 만들고, 가산수당·최저임금·교부 의무 조항을 더 넣은 2026년 기준판이에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명시 사항을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114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과태료도 있어요.

수습기간에는 임금을 깎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의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단순 노무 업무(고시 직종)는 감액할 수 없어요(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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